회원명단에서 회기 중에 전입한 분들 이름이 있는데 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은퇴 목사님들도 정회원 명단에 넣어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은 목사님이 회의록서기를 하시면서 회의록 부서기를 두어 이런 오류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를 두어야 된다고 했던 것이잖아요. 부결되었지만요!
이번 제138회 회의록이 이전 폼을 적용하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회의록이 총회 노회록검부등과 노회원들의 수정등을 거쳐 어느 정도 자리메김한 폼인데 ...
샬롬~~^^
특별히 이전 노회록에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전 노회록을 바탕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총회 노회록 검사 위원회에서 알려준 검사기준에 따라 기록하였습니다.
노회록 검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1회 총회 노회록 검사기준
1. 노회록 명칭
① 정기노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 노회 제○○회 정기노회
② 임시노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 노회 제○○회 ○○차 임시노회
2. 노회록은 영구보관용이므로 하드카바로 제본해서 보관해야 하며, 노회록에 쪽 수(양면 인쇄시 오른쪽을 홀수 쪽으로)를 기록해야 한다.
3. 노회록의 회원명단에 소속교회,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4. 모든 명칭은 헌법과 교회 행정서식에 준한다.
5. 성경구절을 기록할 경우 성경은 약어를 표기하지 말고 전체 명칭을 써야 한다.
6. 헌의안건 기록은 보고 내용(제안설명)을 이어서 기록해야 한다.
7. 모든 회의 끝에는 ○년, ○월, ○일, ○시간을 기록하고 회장과 서기가 반드시 서명 날인해야 한다.
8. 서명 날인은 반드시 폐회예배 후에 해야 한다.
9.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적색 중선을 긋고 날인하며, 몇 자 정정했음을 기록해야 한다.
10. 결의사항은 법적으로 하자 없이 결의한 여부를 확인한다.
11. 외국어 표기는 한국명칭을 쓰고 괄호 안에 외국어 명칭을 기록한다. 단, 한국어로 표기할 수 없는 명칭은 외국어로 쓸 수 있다.
12. 헌의와 청원 건을 기록할 때에는 정치서식에 준하여 제출자 명의로 기록한다,
13. 노회 회기문제는 해 노회 규칙이 정한대로 하되 노회록 검사는 총회가 정한 회기인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14. 총회 수의안건은 반드시 투표해야 하며, 제목과 내용, 표결사항(찬성, 반대, 무효)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수의 안건의 분량이 많을 경우 첨부할 수 있다.
15. 담임(전도)목사 청빙을 기록할 때는 청빙서 서식에 따라 ‘○○노회 목사 ○○○씨를’ 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16. 노회록 초본 제출은 가편집본을 1권 제출하고, 노회록검사위원회의 검토 후 수정된 노회록을 완결하여 하드카바로 제본해서 2권을 제출 한다. (노회록 검사용과 총회 역사자료관 보관용)
17. 노회록 크기를 A4(권장사항)로 통일하고 하드카바로 제본해야 한다.
18. 회원명부는 정회원부터 기록해야 한다.
19. 노회록 검사는 반드시 노회서기가 참석해야 한다.
20. 노회록이 단행본(회기별로 나눠진 책)일 경우에는 일시 장소를 겉표지에 기입하고 합본(여러 회기를 한권으로 묶은 책)일 경우에는 각 회기마다 표지(색으로 구분)를 붙여서 일시장소를 기입한다.(권장사항)
21. 회의록과 보고서가 분리되어 기록되었을 경우에는 별첨을 표시하여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한다.(권장사항)
22. 별첨 내용은 노회록 안에 첨부한다.(권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