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개혁특위 2월 2일에 열린 5차 회의 시 한신학원이사회의 5인 소위원회와 한신개혁특위 5인 소위원회간 연석회의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월2일 오후 1시, 양 소위는 3대 현안에 대해 논의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 학교에대한 외부 감사 실시의 건 : 실행위에서 외부감사 실시에 관하여 특위에서 실행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위임한 바, 특위에서 논의하여 감사를 발주 실시하며 이사회는 협조하기로 한다.
2. 정관개정 문제에 대하여 : 특위에서 마련한 정관 개정 초안을 이사회에 넘기면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3. 총장직무대행 선임의 건 : 양 소위원들은 충분히 대화 후 총장직무대행은 '목사이고', '부교수 이상'이며 ''차기 총장 선출에 참여하지 않을 분'이라는 기준에 상호 합의하고 이에 합당한 분을 선임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일 한신개혁특위는 각 분과별 모임을 갖고, 각 분과별 연구계획과 활동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하고 특위 전체적인 결의사항은 101회 총회 결의사항중 한신대 관련하여 특위에 위임된 사안과 각 노회에서 올라온 연구과제들에 대한 계획들을 진행한 것인데, 특히 한신대 이사구성에 있어 26개 노회별 1노회 1인 이사파송 결의를 기준으로 하여, 정관개정안을 이번 2월 28일에 종합적으로 상정하여 101회기 안에 지체없이 결의가 이행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총회에서 결의된 총장직무대행 선임이 총회이후 4개월이 지난 2월 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2월 10일자로 이뤄진 것만 해도 한신대 관련 총회결의사항 이행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밟아왔는지를 상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한신대 이사회 확대구성에 대한 정관개정을 2월 28일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101회기 안에 이사회 확대구성은 묘연해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특위는 이사회의 협의(합의)를 전제로, 총회결의에 따른 정관개정안을 이사회의 요청대로 작성하여 이사회로 넘겼고, (학교 정관은 총회 산하 상임위원회이자 하부 실무조직인 '학교법인 한신학원이사회'에서 총회로 헌의해야 하기 때문에!) 특위는 총회에서 처리해야 할 한신대 이사관련 정관개정에 따른 총회규칙 개정과 공천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안을 마련하여 이번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 및 헌의한 상태입니다.
현 한신학원이사회에서는 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고심하며, 5월 내 차기총장선임이라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난 101회 총회에서 결의된 한신대 관련 여러가지 결의사항을 감안하면,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회 확대구성이후에 차기총장을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특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한신대 이사회 정원 확대(15인에서 28인으로)구성과 관련한 총회 내 규칙, 공천업무시행세칙과 더불어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한신개혁특위는 이러한 101회 총회의 결의이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총회결의이행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사회와의 원만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1회 총회에서 결의된, 한신대 외부감사 실시, 한신대 이사회 확대구성(정관개정 포함), 한신대 정상화를 위한 총장직무대행 선임과 정상화 조치로서 이사회의 권한인 차기총장선임이 102회 총회 전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고자 : 한신개혁특위 경북노회 파송위원 목사 최형규. (위 자료는 특위 내 각 노회별 보고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