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 평화 · 선교 공동체

로마서 12:1-2; 요한복음 4:23-24; 시편 85:7-13

Worship in Spirit and Truth: Be a Community of Life, Peace and Witness

경북노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PRESBYTERY IN THE REPUBLIC OF KOREA!

총회 총대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 26개 노회가 공통적으로 갖는 내용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것과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는 당연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아래와 같이 추세에 따라 추가되는 조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총회규칙에 따라, 여성 총대회원의 의무인원배정, 은퇴직전 최고령자 1, 해당노회 전입이명 후 5년 경과된 자로 총회총대에 가지 못한 목사,장로회원중 1인씩 임직순으로 자동총대로 선임, 3년 연속 총대로 선출된 회원은 다음 1년간 총회총대 선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항이 추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남 총대위원: 무기명 투표하여 다수 득점순으로 하며, 회장, 부회장2, 서기, 회계, 총회 회기시 최고령자는 투표없이 총대가 된다. 여성 총대는 총회 방침에 따른다. 유고시에는 즉시 노회장에게 보고하여 예비총대의 대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하여 총대가 될 수 없다. (당연직은 제외)

 

 

경기중부노회 총대위원: 여성목사와 여성장로 총대를 각각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 동점자인 경우에는 임직순, 연령순으로 한다. 3년 이상 연속 총회 총대로 선정된 회원은 그 다음해 1년간은 총회 총대로 선정될 수 없다.

 

 

서울북노회 총대위원: 총회 총대는 본회에서 투표하여 종다수로 선정한다. (,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총무는 자동적으로 총대가 된다.) 한 당회에서 목사1, 장로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자동총대로 선정된 다회의 경우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본 회 회원으로 5년 이상 되었으나 한 번도 총대로 선정된 적이 없는 목사와 장로 중 각 1인씩 임직순으로 총대로 선임한다.(1회에 한한다.)

 

 

이번 정기노회에서 이규헌 목사님께서 용기있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법제부에서 연구하도록 위임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로님들은 장로회에서 시찰별로 다 안배하고 명단을 정리하고 와서 그대로 총회총대위원이 추천되는데, 목사회원들만 매년 보이지 않는 표대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의 방침을 함께 결정하고, 지역의 필요를 요구하기도 하고, 총회의 운영을 배우고 돕기도 하는 총대의 자리를 이제 우리 경북노회 목사회원도 위아래, 지역을 서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찰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연령별로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노회원은 회장, 부노회장, 서기가 당연직이니 기본 3명을 제외하고, 7명이라고 할 때,

(1)시찰 구분없이 연령별로 60대 이상 2, 50대 이상 3, 50대 이하 2명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2)연령 구분없이 시찰별로 당연직 포함하여 2명씩 하되, 인원이 적은 북시찰을 제외하고 3개 시찰이 가나다순으로 1명씩을 더 배정하는 것입니다. 1년차는 경동,구미가 3, 김천,북부2, 2년차는 구미,김천3, 북부,경동2, 3년차는 김천,경동3, 북부,구미2 이런식으로 시찰별로 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3년 연속 선정시 다음해 1년은 쉬도록 하고, 여성총대는 의무배정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당해연도에 지원자가 없으면 남성에게 기회가 가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노회가 질서있게 자리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동제일 2018-03-21 오전 00:05

총대위원으로 참석한 것을 수치화해서 최대한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노회 차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로비하고 힘써서 한 번이라도 더 가려는 폐단은 사라져야 합니다.

법제부에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모 장로님과 법제부에서 저의 제안(헌의안)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총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총대 1명 이상 포함하게 하는 조항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무작정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대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노회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교회의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것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앞서간 분들에 대해 고개를 들 면목조차 없습니다.

경북노회에 온지 15년이 됐지만, 이번 정기노회와 같은 파행은 본 적이 없습니다.

 

노회의 임원들이나 총대회원들께서는 노회의 일꾼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노회를 위해 어떻게 섬기고 배려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 먼저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애 3:36)

파수꾼 2018-03-21 오후 15:34

샬롬

목사님 말씀처럼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관리하자는데는 모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안하신 내용에는 몇년이상(?) 에서

총대를 뽑자는 내용은 공감할 수 없는것이죠.

노회원이면 누구나 총대가 될 수 있는데

어느선을 정해서 그 안에서 총대를 선출하자는 내용에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안하신 내용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안동제일 2018-03-22 오후 17:37

현행 총대선거에서 장로총대는 장로님들께서 시찰별로 해당자를 선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이 또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님께서 총대명단을 공유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로님들께서는 연세가 드셔서 임직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목사님들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제안했던 헌의안의 원천무효보다는 취지를 살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은 총대로 가실 분들을 음성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역시 불법이지요. 차라리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론화해서 시찰 차원에서 가실 분을 선정하고 본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총대선거를 할 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 중에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가는 사람만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을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은 시찰 차원에서 잘 협의한다면 별다른 잡음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보기에는 목사 총대의 경우, 당연직 빼고 7명이니까 북부시찰에 1명, 나머지 시찰에 2명씩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분들의 시찰을 고려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북부시찰에서 2명이 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원 배분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잘 협의해서 서로 불만이 없는 방법대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법제부로 이 안건이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을 잘 참작해서 안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는 총대선출 때문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쓰시기 전에 꼭 읽어주십시오! +3
122 정상적으로 노회가 속회되는 그 날이 오면~........ +3
121 경북노회 홈페이지 회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120 [펌글]관상기도의 신학적 문제점과 목회적 대안 +4
119 신학교육을 중심으로 한 한신대 발전방안 마련믈 위한 교단공청회 개최 +1
118 장로5명을 찾으셨습니까? +2
117 6월5일 속회 노회가 '성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
116 장로 노회장 선출 정례화 사례에 대한 팩트체크.
115 들리는 소식 하나 +7
114 제139회기 경북노회 정기노회 속회를 기다리며(3) +3
113 지교회에 전해졌으면 해서 총회게시판에서 옮겨옵니다. +2
112 [전대환 목사의 논어 이야기] 1. 배움의 기쁨 +5
111 노회 임원회에 조건없이 조속한 노회의 속회를 요청합니다. +1
110 속회 안합니까? +2
109 홍정길 목사 “나는 가짜 목사였다… 제자훈련, 모순적”
108 부고 +1
107 교회 직분의 계급적 변질 +4
» 법제부에서 총회 총대위원 안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105 장로부노회장 당연직 포함 공천 고시부 개정안을 속회 즉시 가결할 것을 모든 노회원들께 요청합니다. +1
104 경북노회 제139회기 정기노회 속회를 기다리며(2)- 못다한 이야기... +6
103 친구도 중요하고 진리도 중요하지만 +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