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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제언

작성자 : 내고교회 최형규 목사

이 사항은 지난 2013년 제134회기 정기노회에서 재산관리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재산관리위원회 신설 및 규칙규정 신설의 건>을 법제부가 1년간 연구하기로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134회기 정기노회록 92페이지)

이후 2014년 제135회기 정기노회에서 법제부를 통해 <재산관리위원회의 신설과 노회규칙 개정 및 재산관리위원회 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135회기 정기노회록 29~30페이지 참조)

그리고 지난 2017년 제138회기 정기노회때 재산관리위원회에서 규정 개정안을 다시 헌의한 후 1년간 연구하기로 한 안건으로 올 해도 역시 규정 개정안입니다. 만일 재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을 가결하려면 관련한 규칙(규칙 5139)도 개정작업이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노회의 규칙규정집을 보면, 모든 상비부서와 상임위원회의 규정은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은 (1)명칭, (2)목적, (3)임무 또는 사업(업무), (4)조직 및 임원구성, (5)회의, (6)재정, (7)그 외 부서별 특징적 조항입니다.

재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기존 규정 대비 대폭적인 개정안으로, 지난 1년간의 연구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8회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개정안을 제안한 바, 이번 노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정리하여 규정의 내용을 꼭 필요한 분량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산관리위원회 규정 신구 조문 비교 >

현행안(135회기 신설된 제정안)

개정안(138,139회기 제안한 개정안)

개정 제안안에 대한 의견

1(명칭) 본 위원회 명칭은 경북노회 재산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없음.

현행대로 기본 사항임.

2(목적) 본 위원회는 노회 모든 재산을 관리,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북노회 노회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노회에 속한 모든 재산(동산,부동산,금융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은 규정의 목적이 아니라, 위원회의 목적으로 현행대로 하되, 다만 모든 재산(동산, 부동산, 금융재산)” 부분만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예시;

2(목적)“1.본 위원회는 노회 모든 재산(동산, 부동산, 금융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회의 재산관리대상은 노회에 소속된 지교회, 복지시설, 단체로 한다.”

없음.

2(적용범위)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한국기독교장로회 정관, 경북노회 규칙 또는 다른 각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불필요한 조항으로 여겨짐.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임무)1. 본 위원회는 노회와 지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2. 노회와 지교회의 모든 재산이라 함은 교회당 부지 및 건물, 기타 부동산으로 한다.

3. 노회와 지교회 모든 재산은 총회유지재단에 등록하도록 관리한다.

4. 그 밖의 임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해 시행한다.

9(사업)의 내용과 유사.

현행 3(임무)와 개정안 9(사업)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임무와 사업을 하나로 재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4(조직)1. 본 위원회 위원은 목사4, 장로 5인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가능한 전문가로 하며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다.

2.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임원은 위원장 1, 서기 1, 회계 1인으로 한다.

 

 

 

 

 

 

 

 

 

 

 

3(조직) 본 회의 조직은 12인으로 하며, 시찰별로 2인씩 배정하고, 전문위원 1인을 두기로 한다.

4(임기) 본 위원회 임기는 노회 규칙에 따른다. , 전문위원은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위언회가 원할 시 연임할 수 있다.

5(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6(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원 유고시에는 잔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서기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7(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서기는 회원명부, 회의록 작성, 회원연락, 회계업무, 기타 서류기록, 보존, 관리한다.

현행은 9인으로 시찰별 2인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개정안대로 본 회의 조직을 12인으로 구성하려면 시찰별로 3인씩 공천되어야 하는데, 앞뒤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개정안 4조와 6조는 불필요한 내용으로 여겨짐. , 전문위원 부분만 추가 삽입.

5(회의)1. 본 위원회는 3월에 정기회로 모인다.

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8(회의) 본 회의 회의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는 노회 실행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본 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본 회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현행대로 하되, 개정안의 3항만 추가 삽입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없음(현행 3조와 유사한 내용)

9(사업) 본 위원회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북노회에 속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본 노회에 속한 모든 단체, 교회, 복지 시설에 대하여 재산을 파악 관리한다.

2. 본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부동산, 동산, 헌금 등으로 한다.

현행 3조와 함께 묶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재정) 본 위원회 재정은 노회 재정으로 충당한다.

10(재정) 본 회의 재정은 노회 지원금으로 운영한다.

 

7(권리제한) 모든 재산이 총회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재정 청원을 할 수 없다.

없음.

아마도 노회 명의로 부동산 등 재산을 등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삭제한 것 같은데, 재정부나 노회규칙에 이관될 조항이라 여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없음.

7장 세칙의 개정 및 준용

11(개정) 본 회의 세칙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발의하고 노회의 승인으로 개정한다.

11조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규칙과 규정은 노회시 모든 노회원과 당회, 부서, 위원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없음.

12(준용)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북노회 일반규칙과 관례에 따른다.

이 또한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할 조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없음.

[부칙]

1(시행) 본 회의 세칙은 본 노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자료제출) 노회 소속 단체, 지교회, 복지시설, 센터 등에서는 재산을 파악 관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재산관리대상) 경북노회 재산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교회 2. 복지시설 3. 단체

4(관리) 관리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서류를 발급 제출 보관한다.

1. 부동산(등기등본, 지적도, 토지대장등본, 국토이용계획원(도시계획원)

2. 현금잔액 통장사본(지교회 제외)을 개척기금을 지원받은 교회는 제출

3. 동산목록(지교회 제외)을 개척기금을 지원받은 교회는 제출

4. 시행일로부터 3년마다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 보관한다.

5(벌칙) 재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를 미제출한 당회 및 노회원의 발언권, 의결권을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정지한다.

6(협의) 교회개척위원회에서 교회를 개척할 경우 재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7(보고) 재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반드시 임원실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8(노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북노회를 관공서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후 재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9(시행일자) 20183월 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을 따로 두기보다 규정 안에 명목있는 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차라리 부칙 대신 (재산관리 협력사항)이라는 장이나 조항으로 두어 규정 안에 넣는 것입니다.

 

-부칙의 1조와 9조는 당연사항으로 삭제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부칙 3조는 이미 본 규정안에 중복되는 내용으로 불필요.

 

-부칙 4조 중 2번과 3번은 하나로 묶어서 교회개척기금을 지원받은 교회는 현금잔액 통장사본과 등산목록을 제출로 정리하는게 바람직해 보이나, 개척기금을 지원받은 교회라는 표현이 어느 시점까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교회 설립시까지인지, 아니면 폐교회까지인지.....

 

-부칙 6조의 경우, 교회개척위원회가 협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개척하는 교회의 재산 지원 및 형성과 관련하여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부칙 7조도 당연한 조항으로 불필요할 듯.

 

   종합적으로 제가 의견을 밝힌 재산관리위원회 개정안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노회석상에서 말씀드리면, 분량도 많고 복잡할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규정안이 너무 방만한 듯하여 실례를 무릅쓰고 재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올려 놓습니다. 당 위원호와 노회원들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만큼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고민했으나, 노회에 속한 교회와 재산을 상실하는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게 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역할을 확대해 가면서, 규정을 잘 잡아놓지 않으면, 여러 모로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 속에 제 의견을 올립니다. 거북한 마음보다 지혜를 모으는 방향으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노회때 또 다시 유예하기보다 이 규정 개정안을 완결짓고, 노회재산관리의 큰 걸음이 내딛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분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수정동의 예정)

 

1(명칭) 본 위원회 명칭은 경북노회 재산관리위원회라 칭한다.(현행)

 

2(목적) 본 위원회는 노회와 지교회의 모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3(임무) (개정안에 따라 일부 수정)

1. 본 위원회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북노회에 속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노회에 속한 모든 단체, 교회, 복지 시설에 대하여 재산을 파악 관리한다.

2. 본 위원회가 관리하는 재산의 대상은 노회와 노회에 속한 지교회, 복지시설, 단체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3. 노회와 지교회, 복지시설, 단체의 모든 재산이라 함은 교회당 부지 및 부속건물, 기타 부동산으로 한다. , 노회의 개척기금을 받은 교회는 설립시까지 교회에 속한 동산, 금융재산까지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4. 노회와 지교회의 모든 재산은 총회유지재단 또는 경북노회에 등록하도록 관리, 지도한다.

5. 그 밖의 임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해 시행한다.

 

4(조직) (일부수정)

1. 본 위원회 위원은 목사4, 장로 5인으로 하되,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다. 시찰별로 2인씩 배정하며, 그 중 전문위원 1인은 가능한 전문가로 하여, 시찰 소속에 제한받지 않는다.

2.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원할 시 연임할 수 있다.

 

5(임원 및 임원의 임무) 본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3. 서기는 회원명부, 회의록 작성, 회원연락, 회계업무, 기타 서류기록, 보존, 관리한다.

 

6(회의) (현행+ 3항만 개정안 추가)

1. 본 위원회는 3월에 정기회로 모인다.

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본 회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7(노회 소속 조직 협력사항) (개정안 9조와 부칙 내용을 통합 정리, 3항 추가한 수정안)

1. 노회 소속 단체, 지교회, 복지시설, 센터 등에서는 재산을 파악 관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와 같은 기본 증빙서류를 발급, 제출받아 보관한다.

. 모든 지교회, 단체, 복지시설의 경우, 부동산(등기등본, 지적도, 토지대장등본, 국토이용계획원(도시계획원)

. 개척기금을 지원받고, 설립공인 이전 교회의 경우, 동산목록, 현금잔액 통장사본 추가 제출

. 시행일로부터 3년마다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 보관한다.

3. 기본 증빙서류의 제출시한은 본 규정의 시행년도를 기준으로 매 3년 정기노회 개회시로 한다.

4. 교회개척위원회에서 교회를 개척할 경우, 교회의 재산 지원과 구성에 한하여, 본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8(벌칙)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한 기본 서류를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미제출한 당회 및 노회원은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노회에서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일부 문구 수정)

 

9(재정) 본 회의 재정은 노회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충당한다. (일부 수정-다른 부서,위원회와 용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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