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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1일(화)에 있었던 총회 노회록 검사 위원회 총평입니다.

 

제101회 총회 노회록 검사 총평

 

    1. 노회록 명칭 : 통상적으로 노회록이라고 지칭하지만, 표지에 표기할 때에는 00노회 회의록이라고 표기한다.

 

    2. 전도목사 계속시무는 보고의 건이 아니라 청원이다.

 

3. 부목사 계속시무보고의 건은 처음 청빙 때는 허락이고, 1년 후 계속시무는 보고이므로 “받기로 하다.” 또는 “받다.”라고 기록해야 한다. (정치22조 5항, 서식 3-8 참고)

 

4. 타노회에서 이명 오는 자에 대한 기록은 “00노회장 000목사가 통보한 000목사의 본노회로 이명의 건”이라 기록해야 한다. (서식 3-13호 참고)

 

    5. 전도목사 계속시무 청원은 임시당회장이 아니라 대리당회장이다.

 

    6. 폐회 시 ‘~의 기도로’ 표기하지 않고, ‘~의 기도 후’로 기록해야 한다.

 

    7. 모든 이름 앞, 또는 뒤에 직분을 넣어 기록해야 한다.

 

    8. 회의록 끝에 년, 월, 일, 시간을 기록하고 회장, 서기 날인을 꼭 한다.

 

    9. 청원과 헌의 안건을 구분한다.

 

10. 회의 결의나 보고내용을 별첨으로 표기 하지 않는다. 별첨으로 해야 할 시,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11. 목사 서식, 목사고시 서식 등을 행정서식 순서대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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