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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노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PRESBYTERY IN THE REPUBLIC OF KOREA!

1) 앞 글에 이어서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가 연구보고한 정기노회 관련 규칙개정의 건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첫째, 1년을 한 회기로 단위로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둘째, 3월에 하는 정기노회와 교단 총회를 마치고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10월 노회를 실질적인 정기노회로 명칭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셋째, 2회의 정기노회에 대한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1,2차 라는 것은 3,4차로 다음 회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반년을 주기로 할 때는 전/후반기 또는 상/하반기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계절과 분기에 따라 봄,여름,가을,겨울 또는 1/4분기, 2/4분기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노회를 2회로 하되 표현상 계절을 따르는 봄, 가을 정기노회 또는 3월, 10월 정기노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노회임원선거 및 인사공천, 예결산 채택은 봄정기노회에서만 하되, 가을정기노회에서는 인사이동에 따른 추가 및 변경 공천과 예산항목조정 및 부득이한 추경만 다루도록 구분하면 될것입니다.

넷째,  매번 신안건 순서가 정기노회와 임시노회를 가르는 적지 않은 변수로도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래 회의 개념에서 신안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택된 새로운 안건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교단 총회는 하부 치리회 또는 상비부서나 상임위원회 등에서 시찰위원회를 경유하거나 부서,위원회 회의를 거쳐 헌의와 청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노회는 언제부터인지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안건 순서에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기중에 다뤄지지도 않은 전혀 새로운 안건을 개인 또는 몇몇의 동의하에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총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 이미 오래 전부터 총회 희의록에 '기타안건'이라는 명칭으로 정리하여, 회의진행방법으로 명시한 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타안건 제안 조건은 회무 기간중 안건을 처리하다가 파생되어 나온 후속조치로서의 추가안건이지, 회무기간에 다뤄지지 않은 전혀 새로운 내용을 다루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기노회가 2회든, 3회든 상관없이 시정되어야 할 적절하지 못한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총회록에 수록되는 회무진행방법

총회도 신안건 헌의 문제때문에 고심하다가 이렇게 정리했다고 총회본부에 확인해 봤습니다

3. 총회 기타 안건 제출 방법

1) 총회 의안(헌의)은 헌법정치 제61총회 규칙 제9조에 의거 총회 하회가 제출한 안건으로만 상정됩니다. [헌법정치 제61총회 규칙 제9조 4]

2) 총회 기타 안건은 총회에 제출된 보고 및 헌의안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사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기타 안건은 하회의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접수되는 헌의안과는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총회 기타 안건 제출서는 작성요령을 참작하여 작성하고 총회 셋째 날까지 서기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요령

[명칭총회 기타 안건 제출서

(1) 제출자(총대)/직분:    (2) 소속노회:     (3) 동의자: (총대원2)     (4) 안건제목:     (5) 안건내용:

 

다섯째, 회기의 표시에 있어 한 가지 수정제안을 할 수 있다면, 회기수를 표기함에 있어 현재 140회기는 중간에 1년에 두 번 정기노회를 할 때마다 회기수가 늘어온 결과인데, 이 부분을 우리 노회가 모범적으로 수정해 가면 총회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이끌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봄 정기노회를 기준으로, 총회 회기수-노회 설립연수-봄/가을 정기노회 이런식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노회가 총회의 회기 안에 연결되면서도 노회마다의 설립 연수를 알 수 있으니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는 표기법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3월 정기노회는 103-59-봄 정기노회가 되는 것이지요. 의견입니다. 

 

2) 5년 전후에 한 번 장로 노회장 선출 시행을 위한 행정제도적 장치 마련의 건

 

 

☞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가 고심 끝에 제안한 139회기 노회결의사항을 노회규칙 시행세칙에 넣는다는 것도 작년에 이미 문제되었던 위법한 조항이라는 생각을 앞선 글에서 밝혔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번 더 제안해 봅니다.

 

<노회 결의도 규칙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139회 정기노회 결의를 존중하고별도의 규정삽입은 하지 않되다만경북장로회 회칙에 조항을 두어 장로 노회장을 추대하려는 때보다 두 회기 앞선 정기노회 때(예를 들면, 2025년 기준, 2023년 정기노회시 제안장로 부노회장 추대시 미리 노회에 제안하기로 하고시기적인 문제가 없으면 장로 노회장 선출에 협력하기로 하다.> 로 이번 정기노회에서 재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제140회기 정기노회 결의사항으로 두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법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법으로 두어 상충되게 하는 것은 타 노회와 교단 전체에도 결코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북장로회 회칙에 추가할 예시 문안 / (경북장로회에서 요구할 시 경북목회자협의회 회칙에도 관련 문안을 넣도록 함.)

장로 노회장 추대 관련 제139회기 노회결의와 관련하여139회기 노회 결의에 의거장로 노회장을 선출하고자 할 시 두 회기 전 장로 부회장 추천시 노회에 제안하기로 하고시기적인 문제가 없는 한모든 노회원은 이에 협력하기로 하다.“

 

3) 총회 총대선출 인원 배정의 건

 

앞선 글에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던 바, 구미, 김천의 교회와 세례교인 수를 적절히 감안하여, 이렇게 배정을 하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시찰별로 총회 총대 추천인원을 배정하되, 목사, 장로 각 10명씩이기 때문에, 2년조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경동 7, 구미5, 김천5, 북부으로 배정인원 조정하고목사장로 비율을 고려하여 2년조로 운영

 

 

1년차(2019년도)

목사 : 경동4, 구미3, 김천2, 북부1      /        장로 : 경동3, 구미2, 김천3, 북부2

 

 

2년차(2020년도)

목사 : 경동3, 구미2, 김천3, 북부2      /        장로 : 경동4, 구미3, 김천2, 북부1

 

사실 이 문제도 우리 노회 규칙 제4장 12조 1항 6) 총회총대위원 문항을 보면, 당연직을 제외한 총대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려면, 시찰위원회 보고시 각 시찰별 총대위원을 보고하게 하거나, 노회기간 중 임원선거가 끝난 후 시찰장 또는 시찰별 공천위원으로부터 시찰별 총회총대 추천명단을 받아 본회에 보고하여 그대로 받든지, 아니면 형식적일 수는 있지만, 그 명단을 보고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할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노회규칙을 총대위원투표하지않고 시찰추천받는 것으로 바꾸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총회총대 파송인원이 형평성있게 배정되었으면 해서 이런 안건이 올라온 것이니, 노회원들께서 취지에 맞게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회의 발전을 위해서.....

 

재산관리위원회 규정은 한 번 더 따로 올리겠습니다. 노회때 발언많이 하는 목사로 찍히고 싶지 않고, 또 언제 발언할 수 있을까 싶어, 미리 의견을 올리는 것이니 혹시 표현이나 주장에 무례함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더 좋은 의견들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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