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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노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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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이번 140회기 정기노회 회의준비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노회 정회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료집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과 문제제기 사항이 있어 노회를 앞두고 먼저 글을 올려 의견을 나눠봅니다.

불필요한 설명과 논쟁을 피하기 위함이니, 이 글을 읽는 노회원 여러분들은 오해없이 읽고 설명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먼저, 지난 회기의 노회 회무를 통해서 법제부에 넘겨졌던 두 개의 안건이 다뤄지지 않은 채 140회 정기노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재산관리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 했고,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부장은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제139회기 경북노회 법제부는 노회가 부여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모르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 인지한 상태에서 노회가 위임한 직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당황스럽습니다. 

 

2) 연결되는 문제로,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가 연구후 임시노회에 경과보고하여 법제부가 연구하여 이번 정기노회에서 안건을 다루기로 한 제139회기 정기노회 결의사항(5년 전후에 한 번 장로회원이 노회장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한 사안)은 법제부에서 연구하는 것과 별개로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가 초점을 잘못 잡고 연구하여 임시노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임시노회가 지체되고, 어차피 법제부에 넘기기로 하여 더 문제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정기노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기노회록와 1차 임시노회록 29페이지에 기록된 대로 139회기 정기노회에서 결의하여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에 연구하라고 한 내용은 '5년 전후로 장로 노회원이 노회장을 선출하는 데 모든 노회원이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제도적 문제를 연구'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는 행정, 제도적 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의사항을 문구로 하여 노회규칙 시행세칙에 넣는 안을 연구안으로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정기노회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하고도 법적인 문제였습니다. 시행세칙은 어떤 법과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결의사항은 위헌 사항이기 때문에 법규정에 삽입할 수 없어서 지난 정기노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던 것인데, 이것을 법규정(규칙 시행세칙)으로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140회기 법제부가 임시노회시까지 다시 안을 만들도록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임시노회에서 법제부로 넘긴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가 연구하여 보고한 그 안건은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정식으로 다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역시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가 이번 정기노회에 보고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런 문제제기가 죄송한 일이나, 그럼에도 공과 사는 구분하여야 겠기에, 하나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총회 총대 순번제에 대한 연구안입니다. 총회 총대 선출은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각 노회에서 목사, 장로 동수여야 한다는 점과 각 노회 통계보고상 무흠입교인(세례교인) 500명당 1명으로 인원을 배정한다는 점입니다.

 

( 근거: 총회 규칙 2장 회 원 제5조 (회원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각 노회로부터 파송된 총대를 회원으로 하되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하고 당해년도 상회비 납부 노회 총대 중에서 총대 점명 후 회원권이 발동한다각 노회의 총대 파송 비율은 전년도 통계보고에 의하여 무흠 입교인 500명마다 목사장로 각 1인씩으로 하고, 250명 이상의 단수에 대해서는 1인씩 추가할 수 있다단 총대가 10명 이상인 노회는 목사장로 각 1인 이상의 여성총대를 파송하여야 한다총회는 목사인 국제협력선교동역자를 정회원으로 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찰별로 총회 총대를 선출한다는 방법론에는 동의하나, 각 시찰별 인원 배정에 있어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가 연구 보고한 내용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노회 서기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시찰별 무흠입교인의 수를 알 수 있을 텐데, 하다 못해 정기노회록 뒤에 수록되어 있는 주일예배 인원수만 봐도 대략적인 시찰별 세례교인 층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김천시찰은 6명인데, 구미시찰은 4.5명이 배정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다 빼고, 이번 140회기 정기노회록 101~104페이지에 기록된 주일예배 인원만 대비해 봐도 경동, 1956명, 구미 1038명, 김천 780명, 북부 574명으로 구미시찰이 인원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탁상공론인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목사 회원과 장로회원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연구안에서 시찰별로 포괄적으로 인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회원은 무흠입교인을 기준으로 10명을 나누면 형평성에 맞겠지만, 장로회원은 시찰별 조직교회수나 장로 총대회원수를 기준으로 인원배정을 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입니다. 이번 연구안은 김천시찰과 구미시찰간 총대인원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기노회에 대한 규칙개정의 건과 재산관리위원회의 규정개정에 대한 건도 먼저 의견을 올려 나누고자 합니다. 글이 길어지니 오늘은 이만 하고, 다음에 시간 날때 노회 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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