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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북노회 단체등록을 위한 규약으로 등록이 된 서류이기는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모순된 내용은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미리 의견을 올려봅니다.

 

139회기 정기노회 회의준비서 130페이지, 제 9조(재산의 취득 및 처룬) 조항에 보면 총회에서 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되며,... 라는 부분과 제11조(결의방법)에서 임원 3분의 2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록 형식적이고, 약식 규약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만에 하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런 문구는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총회에서라고 문구가 시작되려면, 임원 3분의 2가 아니라, 회원 3분의 2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 3분의 2찬성으로 하던지요....

 

또 제10조에 단, 비회기 동안 대표자 유고가 발생할 경우......는 노회규칙 3장 7조 2항에 의거, 부노회장 중 임직이 빠른 자가 노회장 유고시 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 규칙과 규정에 맞게 수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떄문에, 제10조 중 "단, 비회기 동안~ "부분을 삭제하든지, "단, 비회기 동안 대표자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회규칙 3장 7조 2항에 의거, 부노회장이 대표자의 권한을 대리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을 쓰시기 전에 꼭 읽어주십시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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