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 평화 · 선교 공동체

로마서 12:1-2; 요한복음 4:23-24; 시편 85:7-13

Worship in Spirit and Truth: Be a Community of Life, Peace and Witness

경북노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PRESBYTERY IN THE REPUBLIC OF KOREA!

이미 경북노회 단체등록을 위한 규약으로 등록이 된 서류이기는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모순된 내용은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미리 의견을 올려봅니다.

 

139회기 정기노회 회의준비서 130페이지, 제 9조(재산의 취득 및 처룬) 조항에 보면 총회에서 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되며,... 라는 부분과 제11조(결의방법)에서 임원 3분의 2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록 형식적이고, 약식 규약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만에 하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런 문구는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총회에서라고 문구가 시작되려면, 임원 3분의 2가 아니라, 회원 3분의 2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 3분의 2찬성으로 하던지요....

 

또 제10조에 단, 비회기 동안 대표자 유고가 발생할 경우......는 노회규칙 3장 7조 2항에 의거, 부노회장 중 임직이 빠른 자가 노회장 유고시 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 규칙과 규정에 맞게 수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떄문에, 제10조 중 "단, 비회기 동안~ "부분을 삭제하든지, "단, 비회기 동안 대표자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회규칙 3장 7조 2항에 의거, 부노회장이 대표자의 권한을 대리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을 쓰시기 전에 꼭 읽어주십시오! +3
» 경북노회 단체 등록에 따른 운영 규약에 대하여.
141 ‘영생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인생이랴?’ +2
140 경북노회 주소록 수정 사항
139 ‘떡 이야기’ +1
138 종교개혁지 방문 순례기도회
137 (부고) 오희수 원로목사 사모님
136 총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수정 및 추가 요청드립니다. +2
135 한신대학교 운영에 대한 101회 총회 한신대 개혁특위 설문조사
134 ‘계속되는 여진’ +2
133 태풍 피해는 없으신지요?
132 '찾는 자의 바다' +1
131 ‘흔들어대던 지진’
130 “일 년의 재정이 얼마나 되세요?” +1
129 ‘등장인물 : … … 목자①②③’
128 101회 총회 한신대학교 개혁발전특별위원회 5차회의 이후 경과보고드립니다.
127 ‘날이 뜨거울 때에’ +3
126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희년기념교회에 대한 항의(2)
125 평화동교회에서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임직, 권사 은퇴, 명예권사 추대, 권사 안수집사 임직예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24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밤에’
123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희년기념교회에 대한 항의(1)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