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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38회 정기노회 회의준비서 수정사항

 

경북노회장 귀하

 

본 회원은 3월 정기노회를 앞두고 신속하고 원활한 정기노회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살펴 노회 시 수정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글씨수정사항 입니다.

 

1. 차례 86.번 6)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 연구안 심의 건(93)

 

2. 2p의 회무처리 6, 임원선거를 위한 규칙검토를 > ‘노회규칙심의’로 수정

 

3. 8p~11p까지의 심의안건보고(정치부, 재정부, 고시부, 법제부, 본회의) 한건 한건마다 ‘------------ 허락의 건으로 수정

 

4. 10p의 53. 말씀위에세운교회 전도목사 최석원씨가 청원한 교회 설립 허락의 건

 

5. 10p의본회의 심의안건 1. 법제부 부장 박세준씨가 제안 --------------- 의 건

 

6. 11p의 6.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 연구안 심의

 

7. 11p의 7. 교회개척위원회위원장 전대환씨가 제안한 ------------------------- 의 건

 

8. 11p의 8. 경북노회 재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재곤씨가 제안한 -------------- 의 건

 

9. 66p의 3. 사업보고 (1) 경북노회 재산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한 일

 

10. 71p의 * 상회비 미납교회(2월 8일기준) 선산서부교회

 

11. 73p의 3) 각부 및 위원회 시찰위원회 감사 (4)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 ------ 인정합니다.

 

12. 74p의 제목에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 보고 및 그 아래 ‘제137회기 노회발전기획위원회’

 

13. 86p의 경북노회장 귀하 본 법제부에서는 --------- 개정하고자 이에 제안합니다.

 

14. 93p의 제목에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 연구안 심의

 

15. 111p의 제목에 --------- 건축예산배정을 위한 제안의 건 및 그 아래 ‘배정을 위한 제안’을 ------

 

16. 위 수정사항 중 제5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3항, 제15항의 ‘헌의’ ‘청원’ 문구 “제안”문구로 수정한 이유는 법제부 등 노회의 각 부서(상비부, 위원회)는 헌의, 청원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제137회 정기노회 본회의서 수정사항으로 받아 정기노회록에 모두 수정한바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헌법 제45조(당회의 직무) 제7항 노회관계 :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2. 헌법 제54조(노회의 직무) 제2항 청원안건 : 각 당회가 규정대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진정, 문의 건 등을 접수 처리한다.

 

3. 국어사전을 보면, 헌의(獻議)는 바칠 獻에 의논할 議로 윗사람이나 상급기관에 의견을 드림이란 뜻으로 노회의 각 부서(상비부, 위원회)는 노회의 산하기관이 아닌 노회 안에 구성된 기구이므로 헌의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국어사전을 보면, 제안(提案)은 의안을 냄이고 의안(議案)은 회의에서 토의할 안건이란 뜻으로 제안이란 용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4.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개의 작은 문자 같지만 제도와 뜻이 무너지는 사안입니다. 앞으로는 제발 혼돈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경북노회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앞서가는 노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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