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 평화 · 선교 공동체

로마서 12:1-2; 요한복음 4:23-24; 시편 85:7-13

Worship in Spirit and Truth: Be a Community of Life, Peace and Witness

경북노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PRESBYTERY IN THE REPUBLIC OF KOREA!

이미 경북노회 단체등록을 위한 규약으로 등록이 된 서류이기는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모순된 내용은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미리 의견을 올려봅니다.

 

139회기 정기노회 회의준비서 130페이지, 제 9조(재산의 취득 및 처룬) 조항에 보면 총회에서 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되며,... 라는 부분과 제11조(결의방법)에서 임원 3분의 2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록 형식적이고, 약식 규약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만에 하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런 문구는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총회에서라고 문구가 시작되려면, 임원 3분의 2가 아니라, 회원 3분의 2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 3분의 2찬성으로 하던지요....

 

또 제10조에 단, 비회기 동안 대표자 유고가 발생할 경우......는 노회규칙 3장 7조 2항에 의거, 부노회장 중 임직이 빠른 자가 노회장 유고시 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 규칙과 규정에 맞게 수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떄문에, 제10조 중 "단, 비회기 동안~ "부분을 삭제하든지, "단, 비회기 동안 대표자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회규칙 3장 7조 2항에 의거, 부노회장이 대표자의 권한을 대리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을 쓰시기 전에 꼭 읽어주십시오! +3
162 총회 교역자생활보장제 COVID-19 2차 긴급지원신청서
161 [다시 보기] 온라인예배 실시간 스트리밍 방법 특강
160 2015.3.15 한울교회 생방송 온라인예배 다시보기
159 인도난댤노회에서
158 2020.3.1 한울교회 생방송 온라인 주일예배
157 송천교회 지침입니다 +1
156 참고가 될까 하여 올려 놓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관련 내고교회 예배 지침>
155 노회일정이 정해진듯 한데... +1
154 경북노회 개척교회(포항영광교회) 전도목사 청빙(2차공고)
153 (경북노회 개척교회) 전도목사 청빙
152 태풍 피해는 없으신지요?
151 '포항을사랑하는교회' 이전 예배에 초대합니다.
150 세미나 안내
149 교회 정보처리 실무 자료파일(경북노회 연합 세미나)
148 목사 청빙 절차 +1
147 2019년 총회 교회주소록 수정
146 경북노회 제140회기 정기노회를 돌아보며....... +2
145 총대선거와 피선거권 제한
144 정기노회 회기내 2회 개최와 총회 총대위원 선임관련 규칙개정
143 중고 스피커와 앰프, 프로젝트 구합니다. +1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