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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없지만, 의견 공유차원에서 이렇게 미리 수정제안합니다. 

 

정기노회 관련 규칙개정의 건

현행

수정 제안()

15(노회,임원회,실행위원회) 본 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노회 : 정기노회는 매년 3월 둘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23일로 하고, 기간은 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서기는 정기노회 10일 전까지 회원명단, 절차, 헌의 및 청원안건, 각 상비부 및 각 상임위원회와 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각 상비부 및 각 상임위원회 사업계획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2. 임시노회 : 임시노회는 헌법 정치 제10장 제58조에 의거하여 노회장이 소집하되, 매년 10월 둘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12일로 하고, 기타 필요시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기간은 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고, 서기는 임시노회 1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임시노회에서는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15(노회,임원회,실행위원회) 본 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노회 : 정기노회는 매년 봄(3), 가을(10) 2회 실시한다. (3) 정기노회는 매년 3월 둘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23일로 하고, 노회 회기 시작의 기준이 되며, 노회임원선거 및 인사공천, 예결산 채택은 봄(3)정기노회에서만 다룬다. 가을(10) 정기노회는 매년 10월 둘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12일로 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공천에 한해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다.

기간은 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서기는 정기노회 10일 전까지 회원명단, 절차, 헌의 및 청원안건, 각 상비부 및 각 상임위원회와 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각 상비부 및 각 상임위원회 사업계획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2. 임시노회 : 임시노회는 헌법 정치 제10장 제58조에 의거하여, (노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목사 2인과 당회가 각기 다른 장로 2인 이상이 청원할 때,) 노회장이 소집한다. (괄호 안은 헌법조문으로 삭제해도 무방할 듯)

기간은 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고, 서기는 임시노회 1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임시노회에서는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정기노회가 회기내 2회로 늘어날 경우, 81, 111, 121.1) (5),(6), 2) (3), 203, 부칙 제1조의 정기노회 표기도 함께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회 규칙 시행세칙 1, 2, 63, 15조의 정기노회 표기도 역시 함께 개정해야 합니다. 이 점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와 법제부를 비롯한 노회원들이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회 총대위원 선출 관련 규칙개정의 건

 

-> 이 부분은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지 않은 부분인데,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시찰별로 총회 총대위원을 추천하려면 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

현행

개정()

규칙 4장 상비부 및 정기위원

12(정기위원 및 특별위원) 정기 및 특별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정기위원

1) 위원

(6) 총회총대위원 :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계는 투표없이 총대가 되고, 그 외의 총대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임하되 위원수는 총회가 정한대로 한다.

규칙 4장 상비부 및 정기위원

12(정기위원 및 특별위원) 정기 및 특별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정기위원

1) 위원

(6) 총회총대위원 : 헌법 제11601항과 총회규칙 251항에 의거, 총회가 정해준 위원수로 하되,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계는 당연직으로 총대위원이 된다. 총회에서 정해주는 총대위원수가 변경될 시, 당연직 외 인원은 봄(3) 정기노회 공천위원회에서 각 시찰별 세례교인 수와 장로총대수를 감안하여 인원비율을 정한 후 노회에서 허락을 받고, 각 시찰위원회는 조직보고시 해당 인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본회에 보고함으로 선임한다.

(, 2019년도에는 본회에서 시찰별 추천인원을 배정하여, 시찰위원회 조직보고시 해당 인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본회에 보고함으로 선임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총회총대위원을 각 시찰위원회에서 추천할 때, 4년 연속 총대추천 불가 조항을 두면 총대위원 선임의 형평성 문제를 조금 더 풀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교단은 보통 4년에 한번 치루게 되는 총무 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4년이상 연속 총대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총회 회무기간에만 활동하는 일명 선거 총대보다 일년 내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비율이나 영향력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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