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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ship in Spirit and Truth: Be a Community of Life, Peace and Witness

경북노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PRESBYTERY IN THE REPUBLIC OF KOREA!

어느 누구도, 어떠한 조건도, 없이 조속한 노회의 속회를 요청합니다.

 

지난 3월 14일 정기노회 마지막 날 정회되기 직전, 법제부에서 본회로 넘어온 고시부 규정개정의 건을 다루던 중이었습니다. 신안건은 접수나 서기부 보고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속회가 지연되는 이유로 추측되는 몇 가지를 보면,

 

첫째, 고시부 규정에 장로부노회장을 당연직으로 명시해 달라는 안건이었는데, 사실상 이 내용은 현행 법규상으로도 실행가능한 상태입니다. 고시부의 장로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칙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장로회원이 한 번도, 한 분도 공천되지 않아 왔을 뿐입니다. 속회가 되어 논의가 될 부분이겠지만, 설령~ 만에 하나 설령 개정안이 안 되어도 시찰 공천위원을 통해 다음 회기 공천때 장로회원을 공천하면 될 일입니다. 따라서 이 건이 속회를 지체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다뤄지지도 않은 장로 노회장을 4년에 한 번 선출하도록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안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만나서 다뤄보면, 될 일입니다. 이 문제도 현행 장로회원이 노회장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공감대를 얻고 노회원의 중론을 모아가고 사전에 논의만 되면 지금으로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법과 규칙에 따라, 노회장 선출을 진행하되, 가을 임시노회에서 다음 회기 노회장, 부노회장 후보등록을 하게 하고, 출마의 변도 내고, 노회 발전방안도 내고, 하면 오히려 선의의 경쟁 가운데,  불필요한 잡음도 사라지고, 노회도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지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여러 사람 후보등록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진행될 때에는 종전대로 진행하면 될 테구요.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 경우, 오히려 이런 선관위 체제의 방법이 더 민주적이고, 발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속회를 지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사회원이고, 장로회원이고 따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두 안건 말고 또 이 참에, 말 나온김에 요구할 사항들이 있고, 헌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신안건 시간 등을 이용해 내용을 토론하고,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반년 연구한 후, 가을 임시노회에서 안을 만들어 처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가급적 4월 안에 노회를 속회하던지 아니면 지난 번 아래 댓글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장학금 지급을 제외한 모든 노회 부서, 위원회 사역 중지하고,  당연직 총대를 제외한 선출직 총회 총대 파송 포기하고, 한 회기 상회비 모아서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선교기금으로 모아 주고, 노회가 지교회를 세우고 지역선교하는 데에 집중하는 계기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노회 임원되시는 목사님, 장로님께 진심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여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판단일수도 있겠으나, 모두가 공감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노회 속회할 일정이 어려워집니다.

 

노회내 '친목단체'인 경북장로회나 경북목회자협의회 지도부에도 그렇게 회원들의 분위기를 모아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수꾼 2018-04-11 오후 22:38

목사님 다음에 꼬옥 총회장도 하시길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저도 공감합니다.

목사님의 획기적인 제안도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다음주에 임원목사님들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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