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 평화 · 선교 공동체

로마서 12:1-2; 요한복음 4:23-24; 시편 85:7-13

Worship in Spirit and Truth: Be a Community of Life, Peace and Witness

경북노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PRESBYTERY IN THE REPUBLIC OF KOREA!

어제 하루 조금이나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심신의 회복을 얻으셨는지요?

한 숨 고르고 못 다한 이야기 세 가지를 풀어 놓습니다.

 

 

1> 개회성수와 결의성수에 대하여.

 

 

개회성수, 즉 노회의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에 대해서,

 

 

우리 교단 총회를 비롯하여 노회, 각 부서, 위원회, 시찰회 등의 회의 일반에 기준점으로 적용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회의 규칙을 살펴보면, 9(개회성수)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성수는 전 회원의 과반수이며 성원이 되었으면 회장은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따로 정한 개회성수 규정이 없을 경우, 전 재적회원의 과반수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노회는 개회성수에 대해 따로 정한 규정이 노회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경북노회규칙 제16조에 정회원인 목사, 장로 각 5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성원이 되며,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헌법정치 제1056)”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인 헌법 56(노회의 성수)를 보면 더 정확하게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당회가 각기 다른 시무목사와 총대 장로 각 5인 이상이 출석하면 노회는 개회 성수가 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이렇게 노회의 개회성수를 일정하게 정하고 있는 이유는 헌법 제53(노회의 조직)에서 노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구성이 일정한 지역 안에 10인 이상의 시무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10인 이상의 장로 총대로서 총회의 허락을 얻어 조직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노회를 조직할 수 있는 기본구성인원의 과반이 모이면, 개회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법규는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노회규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번 노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결의성수 즉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경북노회 규칙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회규칙 제17(결의방법)에 보면, 1. 모든 의안은 동의와 제청으로 성안되며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회의 규칙대로 결의한다. 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일반회의 규칙을 보면, 11(결의성수) ”성수가 되어 개회하였을지라도 회의 도중에 성수가 되지 못하면 회의를 중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잠시 동안은 토의할 수 있고 표결시에는 반드시 성수가 되어야 하며 정회, 폐회동의는 예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성수는 개회성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문에 성수가 되어 개회하였을지라도라는 문구는 어법상 개회성수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노회는 헌법과 규칙에 의거, 개회성수가 되면 일체의 사무를 다 처리할 수 있다, 개회성수가 곧 결의성수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개회성수를 넘긴, 재석인원의 다수로 결정할 수도 있고, 과반수로 할 수도 있고, 3분의 2를 넘겨야 하는 사안별 결의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회 둘째날 저녁 8시경 결의성수가 되지 않는다고 법를 잘 아시는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는 2015년도 금릉교회당에서 열린 제135회기 정기노회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상기시키며 말씀드렸었지요. ( 이 내용은 셋째날 오전 박희한 장로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3년전 둘째날 저녁처럼, 대다수의 장로, 목사 노회원들이 '일반적으로 결의성수는 개회시 출석의 과반수가 맞다'고 발언하시고 거기에 공감하시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저나 또 저와 같이 생각하셨던 다른 노회원들도 그 결정에 따랐습니다. 노회에서 법(규칙)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면 교단 일반회의 규칙 제5조(규칙해석권) "의장이 먼저 설명해 주거나 타인으로 설명케 하고, 공포하면 그것이 법이 되나 회원 2인 이상이 불복하여 항변하면 회장은 회중에 가부를 물어 결정한다. " 조항에 따라 그렇게 순리대로 넘어간 것이지요.

 

그러나 제135회기 때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을 때, 헌법과 우리 노회 규칙에 따라 일체의 사무를 다룰 수 있다고 확인하고 셋째날 모든 회무 일정을 정회없이 1240분 되어서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도 둘째날 저녁 73043명의 회원이 모여 있었음에도 그렇게 정족수 부족을 이유(135회기 노회록 90페이지)로 의결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그대로 다음날까지 정회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셋째날 안건이 밀려서 12시를 넘어가게 될 무렵, 개회시 출석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상황을 인지했으나, 둘째날 저녁 참석하지 않으셨던 법을 잘 아시는 다른 목사님, 장로님들이 일어서셔서 헌법과 규칙에 따라 일체의 사무처리가 가능하니, 정회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시간을 넘기긴 했지만, 모든 회무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 노회시 노회원 중 어떤 분은 총회의 경우를 예로 드시면서 과반수를 결의성수로 말씀하셨는데, 총회결의성수는 엄연히 다릅니다. 헌법 제62(총회의 성수) ”총회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노회수의 과반수와 총대목사, 장로의 각 과반수 회원이 출석하면 개회성수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는 개회성수가 노회와 달리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이 개회성수가 됩니다. 따라서 결의성수도 재적의 과반수 출석을 전제로 출석인원의 과반수가 일반적인 의결정족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회 규칙이 정하고 있는 개회성수와 결의성수의 기준과 총회의 것과는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총회와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회 당시에는 당회가 다른 목사, 장로가 각 5인 이상씩 있어야 성수가 되는데, 그조건이 회의장에서 충족되지 못했기에 속회를 전제로 정회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 모로 안타까운 정기노회 모습들이었습니다. 만일 이 부분이 총회(헌법위원회)나 총회본부로 확인이 필요하다면 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결의성수 문제요. 다시 모이는 속회에서는 제139회기 회무들이 온전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때마다 해석과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이번에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회성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결의성수관련 조항을 노회규칙 제17(결의방법)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결의성수는 개회시 출석인원의 과반수라거나, 의결시 재석인원의 과반수라거나 등등.... 물론, 저나 박희한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개회성수에 대한 노회규칙 해석이 통용된다면, 결의성수는 사실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다 설명을 드렸구요.

 

 

 

 

 

 

2> 고시부 조직시 장로 부노회장 당연직 공천에 대하여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번 노회 정회직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장로님들을 대표하여 장로 부노회장이 고시부에 공천 및 조직되는 점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적지 않은 수의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험있는 선배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시문제 출제와 같은 부분에 우려와 이견이 있었고, 이 문제는 규정 개정으로서 회원의 3분의 2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3분의 2이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표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노회때에도 제가 들어보니, 장로님들마다 견해가 다르셨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고시때 면접만 보겠다는 데 왜 안 되는가? 어떤 분은 장로고시와 목사후보생 고시나 면접때를 포함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장로고시 출제까지도 말씀하시고, 이렇듯 장로부노회장 당연직 공천과 조직이라는 타이틀 안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양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가을 임시노회시까지 결정적인 우려와 이견이 있는 부분만 고시부 등에서 보완하여 진행하면 좋은 분위기에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생각이 다르실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드러난 이견들을 좁혀 가면서 합리적이고, 노회를 더욱 견고히 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이번 회기 안에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장로 노회장 4년 또는 5년에 1번씩 선출에 대하여

 

 

-저는 이 사안 또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미 우리 노회에서도 두 번이나 전례가 있었고, 법적인 자격도 되고, 노회장하실만한 경험과 실력이 있는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방법이라고 생각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기분좋게 추대하며 노회의 회장으로 세워드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기적인 연수를 정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합의든 그런 전제로 기분좋은 회장 선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노회 상황과 규칙을 알고 있거나 살펴본 바로는 장로님들중 노회장을 역임하는 노회는 이미 다반사이나, 몇 년에 한번이라고 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노회는 못 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6개 노회 규칙이 옛 버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 전북동노회 같은 경우 노회규칙 6조 노회장의 임무에서 , 노회장이 장로인 경우 예배와 예식은 목사부노회장에게 위임하여 주관케 한다.”는 문구 정도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회의 노회장, 부노회장 선거는 기본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법은 노회자체 결의사항 정도로 일종의 룰을 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근거와 계획을 가지고 어느 선까지 장로님들께서 제안하시고자 했는지 신안건 제안서를 보지 못하여 알 수는 없으나, 이 또한 마음을 열고 뜻을 모아가다보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말이지요.

 

 

아무쪼록 속회되는 노회에서는 모든 목사님, 장로님 웃는 얼굴로 뵙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올리는 이런 글들이 선배 목사님들과 여러 장로님들께 결례가 될까 고민하며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정리하여 글을 올립니다. 혹여 세심하지 못하거나 무례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잘 이루어가고자 하는 후배목사이자, 젊은 목회자의 선한 마음의 발로라고 헤아려 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글로 인해 더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더 통크게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족한 글이나마 진심을 담아 올립니다.

파수꾼 2018-03-16 오후 13:29

목사님의 글에 공감합니다.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2> 고시부 조직시 장로 부노회장 당연직 공천에 대하여

이 부분의 핵심은 고시부에 장로회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사족일 뿐입니다.

 

3> 장로 노회장 4년에  1번씩 선출에 대하여

규칙개정하지 않고 시행하는 우리교단, 타교단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장로가 머슴이되어 섬기겠다는데 왜 반대가 많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4년에 한번 양보가 안되는 노회장 자리는 머슴의 자리가 아니라 권력의 왕좌입니까?

도대체 목사, 장로가 지향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의사는 육체의 생명을 살리지만

교회는 영혼의 생명을 살려야합니다.

목사 장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장을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제발 본질이 아닌것에 토달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언제 속회될지 모르겠으나

위 두 안건이 은혜롭게 받아들여지길 모든 장로님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답게 2018-03-16 오후 21:21

권장로님, 제 글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말씀도 드려야 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장로님께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고계신건 아닌가 싶습니다.

 

장로교의 정치원리는 대의민주주의이지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토론과 설득을 통해  뜻을 하나로 모아 목표를 이루어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요.

 

하나의 사안을 바라보는 데에는, 환경과 상황, 전통과 문화에 따라 입장과 생각의 차이가 천차만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좁혀가면서 하나의 큰 뜻을 이뤄가기 위해 회의를 하고, 노회의 회무도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위에서 언급한 고시부와 장로노회장 관련 사안도 그런 생각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권장로님이나 더 많은 장로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목사노회원들이 무슨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편협한 생각하는 것으로 보시고, 그래서 '사족을 붙히고, 토를 단다?'고 표현하신다면, 그건 목회자들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지 못하는 표현 같습니다.(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만든 목회자들의 책임도 있겠지요....)

 목사님들의 의견들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더 낫고, 더 만족스러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일련의 보완조치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뜻을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문제입니다.

  '장로노회장 건' 같은 경우, 사실 공식적으로 제안서나 관련 내용조차 저는 모릅니다. 그저 노회 기간 지나다니면서 말씀하시는 제목정도만 흘려듣는 정도였습니다. 그 건을 제안하려고 하셨다는 신안건 시간도 오기 전에 제목만 던져놓고 이거 해결안되면 회의진행못한다는 집단행동이 사실 더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아닐까요? 장로님??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해하려 하면서도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권장로님이나 저나 사실 같은 마음일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론과 설득을 통해 이해와 합의가 되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뜻을 모아가는 과정없이, 단순히 표대결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도, 하나님의 은혜하고도 거리가 먼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속회되는 노회때 설령 이 부분이 합의되지 않는다고 또 다시 그런 집단행동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속회되는 노회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믿고, 만에 하나 설령 봄에 처리하기가 조금 부족하다면 이번 회기가 가기 전 가을에라도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로님도 좀더 서로를 믿고 존중하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노회의 조직과 제도를 건강하게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제 기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생각과 관점이 다른 것을 두고 '토를 단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 아닐까요? 현 사안을 바라보는 권장로님의 안타까움 감정이 묻어난 표현이라 이해하겠습니다.

 

장로님, 속회되어 만나는 그날이 오기까지,

한바탕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흙탕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혼란해지고 심란해졌던 우리네 마음도 그렇게 맑아지는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파수꾼 2018-03-16 오후 23:10

최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만든 목회자의 책임이 큽니다.

장로교의 정치원리 대의민주주의 말입니까? 

애초에 목사, 장로 동수로 시작해야 맞지않을까요? 

목사님의 댓글에서 다수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저의 글에선 소수의 천박함이 느껴지는게 어쩌면 당연할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아닌가요? 

네, 국회의 모습과 어찌그리 비슷한가 모르겠습니다.

다수당의 횡포..... 그속에 무슨 토론과 협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2가지....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지금 당장 받아들여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안입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보완요?

차츰 하면 됩니다.

언제 완벽한 변화를 했던가요?

법이요 외치던 분들.... 지나고보면 다 궤변아니였던가요?

 

제가 본질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투박한 글에 집중하지마시고, 목회자의 본질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자는 말입니다.

 

노회에 참석하지 않는 장로님께 왜 안가시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말씀이... 

한번 가보니 목사, 장로가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여서 놀랐고,

은혜가 안되어서 다시는 안가겠노라 다짐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현실입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질에 집중합시다.

생명을 살립시다.

 

 

 

나답게 2018-03-17 오전 00:36

권 장로님, 늦은 시간 글 주셨네요. 주일준비하다가 글쓴게 마음에 걸려 다시 보는데, 댓글이 있네요....

제 글은 목회자들을 대변하는 글이 아니라, 제 개인의 견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렇게 만든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질책, 저부터 달게 받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부터 목회자의 책임과 소임을 더 성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깊이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나 권장로님이 이렇게 글로 다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또한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총회는 목사, 장로 동수인데, 노회는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 장로님, 그 이유가 장로님께서 한꺼풀 벗고 다시 더 깊게 보셔야 할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왜 노회는 목사, 장로 동수가 아닐까요? 알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회는 지교회(성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조직교회는 목회자만,  조직교회는 목회자와 장로가 성도수에 비례하여 참여하는 것이지요. (또한 교단 총회는 성도수가 늘어나면 장로직분자들을 세워 함께 교인들을 충분히 목양할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 장로 동수일 이유도 없고, 교회들의 규모가 크지 않을수록 비율차이는 더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 총회는 지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는 교단소속 교회들의 연합으로서 하나의 지역노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목사, 장로 동수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교단이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그 지역을 선교해 나갈때 목회자의 관점과 평신도지도자로서 장로님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지지관계를 유지하면서, 교단의 선교정책과 교회지원방향등을 연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목사,장로 동수로 둔 것입니다.

 

그런데 노회에서는 목사든, 장로든 무슨 상관입니까? 지교회를 위해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 그만이고, 지역 선교를 위해 좋은 뜻을 모아가면 그만인데요. 노회에서 목사, 장로 동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 장로 동수가 되면, 지역선교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닐텐데요. 장로님, 역지사지입니다. 저는 그 지점이 안타깝습니다.

목사 혼자 교회를 돌볼수 없으니 장로님들을 비롯한 중직자들을 세워 그들과 함께, 또 장로님들은 목회자를 도와 교인들과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목사, 장로의 관계잖아요....

 

사실 저희 구미시찰에서는 목사님,장로님 상호간에 기분좋게 이야기하고 서로 돕고 분위기가 참 좋은데,(제 생각에는요.) 노회만 가면 이렇게 얼굴을 붉혀야 하는지 참 민망합니다.

 

장로님, 저나 장로님이나 서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속에 담긴 얘기를 꺼내다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소통이나마 늘 노회 홈피를 살펴주시고 반응해주시는 장로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혹여 제 이어진 글들로 기분나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한마디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경북지역 선교와 섬기는 지교회의 부흥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함께 바라보며, 니탓네탓하지 말고, 함께 마음을 모아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만나뵐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파수꾼 2018-03-17 오전 07:41

저 또한 최목사님께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는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성공이 중요합니다.

예배준비 잘 하시길 기도합니다.

 

찰리채플린의 명언중에...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서로 한발씩만 뒤로 물러서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바닥에 몇자 쓰고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자고 모인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명확합니다.

 

속회때 뵙겠습니다.

함께하는세상의가치발견 2018-03-17 오후 18:18

경북노회 제139회 정기노회  주제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의 주제로 성노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했었는데

1988년도 경북 과 대구 노회분립(제96회)이후 처음있는 일이며 노회 개회예배시 참회의 기도와 용서의 선언을 왜

하는지를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교회의 지도자인  목사 . 장로 회의하는 모습을 성도들이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노회기간(2박 3일)동안 정직하게 몇명이 시간과 자리를 지키셨는지 우리 스스로 교단의 로고인

화살쪽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금을 유용하고 괘변으로 일관하는데 동조하는 세력 서명날인을 위조한 회원이

노회법제부에 공천하는 잊을수 없는  제139회기 입니다   아 ! 기막힌 이날을 잊으랴

글을 쓰시기 전에 꼭 읽어주십시오! +3
122 정상적으로 노회가 속회되는 그 날이 오면~........ +3
121 경북노회 홈페이지 회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120 [펌글]관상기도의 신학적 문제점과 목회적 대안 +4
119 신학교육을 중심으로 한 한신대 발전방안 마련믈 위한 교단공청회 개최 +1
118 장로5명을 찾으셨습니까? +2
117 6월5일 속회 노회가 '성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
116 장로 노회장 선출 정례화 사례에 대한 팩트체크.
115 들리는 소식 하나 +7
114 제139회기 경북노회 정기노회 속회를 기다리며(3) +3
113 지교회에 전해졌으면 해서 총회게시판에서 옮겨옵니다. +2
112 [전대환 목사의 논어 이야기] 1. 배움의 기쁨 +5
111 노회 임원회에 조건없이 조속한 노회의 속회를 요청합니다. +1
110 속회 안합니까? +2
109 홍정길 목사 “나는 가짜 목사였다… 제자훈련, 모순적”
108 부고 +1
107 교회 직분의 계급적 변질 +4
106 법제부에서 총회 총대위원 안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105 장로부노회장 당연직 포함 공천 고시부 개정안을 속회 즉시 가결할 것을 모든 노회원들께 요청합니다. +1
» 경북노회 제139회기 정기노회 속회를 기다리며(2)- 못다한 이야기... +6
103 친구도 중요하고 진리도 중요하지만 +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