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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12:1-2; 요한복음 4:23-24; 시편 85:7-13

Worship in Spirit and Truth: Be a Community of Life, Peace and Witness

경북노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PRESBYTERY IN THE REPUBLIC OF KOREA!

 

경북노회장 귀하

 

안녕하세요. 노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38회 정기노회 회의록을 보니 예년보다 두껍고 여러 가지 새롭게 개편하시기 위해 노력하신 흔적이 역력하시어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헌데 자세히 검토해보니, 지난 3월 제138회 정기노회 본회의서 헌법 및 노회규칙에 의거 통과된 제138회 정기노회 회의준비서 원안을 임의로 변경하고 본회의서 결의된 안건을 사실과 다르게 오기 및 누락시켜 임원, 실행위원회서 노회록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회원이 지난 5. 24. 노회 홈피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린바와 같이 아래와 같이 제138회 정기노회 회의록 체택 문제점을 지적하오니 임원, 실행위원회서는 필히 제138회 정기노회 회의록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에 바쁘고 머리도 찌끈 찌끈하고 실력도 모자라 노회게시판에 좀 더 상세히 수정하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노회장 이하 임원, 실행위원회에 누를 끼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 오해가 생겨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원 여러분! 혹 저의 지적사항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8회 정기노회 회의록 수정사항

 

Ⅰ. 법적요건 위반한 임의변경사항

 

  1. 회의13p 제138회 회원명단 보고「통계표」를 → 제138회 정기노회 회의준비서 4p 제138회 회원명단 보고 「통계표」 원안대로 수정바람.

   ► 그 이유로는 첫째, 헌법 제55조 및 노회규칙 제5조(회원의 자격과 권한) 1항을 보면, 노회에 소속한 모든 목사는 정회원이다.” 제3항은 “준회원(준목) : 준목은 노회 준회원으로 언권만 가진다.” 제4항은 “초청회원 : 노회가 초청하는 전도사 -------- 노회에서 언권을 가진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정년은퇴 원로목사 및 무임목사정회원이고 준목전도사 등언권회원이므로 회의준비서 원안대로 재수정해야 합니다.

둘째, 정기노회 당시 본회의서 헌법 및 노회규칙에 따라 회의준비서가 정확하게 보고되었으므로 아무 이의 없이 통과사안입니다.

 

 2. 회의록 14p ~ 20p까지의 정회원, 언권회원 구분 및 인원수를 → 제138회 정기노회 회의준비서 5p ~ 7p 까지의 원안대로 수정바람.

   ► 그 이유로는 위의 제1항 첫째, 둘째와 같습니다, ‘정년은퇴 원로목사’ ‘무임목사’ ‘기관목사’ 및 ‘인원수’를 회의준비서 원안대로 언권회원 쪽(p)에서 정회원 쪽(p)으로 다시 옮기시기 바람.

 

 3. 회의14p ~ 16p ■ 정회원 「명단」에서이호건, 진상헌, 최수민, 홍선기, 박재민, 채광수 목사를 삭제바람.

   ► 그 이유로는 첫째, 노회규칙 및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회의규칙 제8조(회원점명) “서기는 회원을 호명하여 참석수와 결석수를 회장에게 보고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정기노회 당시는 본회의서 서기가 회원점명도 하지 않았고 또한 정치부서 담임목사 청빙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전입목사입니다.

둘째, 이 또한 정기노회 당시 본회의서 헌법 및 노회규칙에 따라 회의준비서 정확하게 보고되었기에 아무 이의 없이 통과사안입니다.

 

 4. 정기노회 본회의 절차보고 시 부서기 곽동렬 목사가 【경북노회 제138회 정기노회 회의준비서 수정사항】이란 「별지」를 배포하고 보고할 당시 본회의서 아무 이의 없이 통과 사안인데 임원, 실행위원회서는 33건16건 정도만 수정하고 17건 정도는 미 수정하였음.

  ► “예”를 몇 군데 보면,

   1) 회의록 6p 117번 노회 발전기획특별위원회가 연구한 보고의 건을 →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 연구안 심의 건으로 수정 바람.

   2) 회의록 21p ‘상단’ 임원선거를 위한 노회규칙 설명을노회규칙 수정 바람.

   3) 회의록 22p [회무처리]6. 임원선거를 위한 노회규칙 설명을 → 노회규칙 심의수정 바람.

   4) 회의록 24p[임원선거를 위한 노회규칙 설명]을 → [임원선거를 위한 노회규칙 심의]로 수정 바람.

   5) 회의록 29p 재정부심의안건 3. 헌의 한을 제안 한으로 수정 바람.

   6) 회의록 30p [법제부 심의안건]4. --- 위원장 김재곤씨가 헌의를 → --- 위원장 김재곤씨가 제안으로 수정 바람.

   7) 회의록 30p [법제부 심의안건]5. --- 부장 박세준씨가 헌의를 → --- 부장 박세준씨가 제안으로 수정 바람.

 

   8) 회의록 30p ► 본회의 심의안건 1. ------ 연구안 보고의 건을 → ------ 연구안 심의 건으로 수정 바람.

   ► 위 제1)항에서 제8)항 이외의 미수정한 상세한 내역은「별지」【경북노회 제138회 정기노회 회의준비서 수정사항】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Ⅱ. 각종 결의사항 누락 및 오기사항

 

 @ 진한 글자가 수정사항입니다.

 

 1. 회의록 21p 상단 아침기도회 기도를 전성호 장로(대명교회)에서 조영주 장로(신천교회)로, --- 및 목사 임직식 기도를 김재곤 장로(풍기교회)에서 장승호 장로(풍기교회)로 좀 더 자세히 수정 바람.

 

 2. 회의록 25p [노회장 선거 및 당선선포] ------- 제 138회 경북노회 노회장으로 추대하다를 → ------- 제 138회 경북노회 노회장으로 추대, 선출하다로 수정 바람. 동 25p [장로 노회장 선거 및 당선선포]내용도 동일하게 수정 바람.

 

 3. 회의록 26 ~ 27p [심의안건 보고]---------------- 그 법적근거는 무엇이지요?” 외 2건을 → --------------- 외 4건으로 수정 바람.

 

 4. 회의록 26p ~ 27p까지의 [심의안건 보고]에 대한 결의사항 내용 중 재정부 심의안건으로 이관된 “7. 교회개척위원회 위원장 전대환씨가 제안한 (가칭) 경북노회 새 역사 60주년기념교회 건축예산배정의 건” 과 법제부 심의안건으로 이관된 “5. 내고교회 당회장 최형규씨가 헌의한 노회규칙 및 규정 시행세칙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었음.

 

 5. 회의록 30p 상단 6. 내고교회 당회장 ------------------ 그 법적근거는 무엇이지요?” 외 2건을 → --------------- 외 4건으로 수정 바람.

 6. 회의록 30p ► 본회의 심의안건 2. 내고교회 당회장 최형규씨가 헌의한 노회규칙 및 규정 시행세칙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 ► 법제부 심의안건 7.항으로 수정 바람.

 

 7. 회의록 84p [재산관리위원회 보고] 결의사항 내용을 보면, “제137회 임시노회 결의사항 양덕제일교회 대출금 실태파악 후 문제점 있을시 법적 조치키로 한 보고사항에 대한 내역이 없으므로 추후 임원, 실행위원회에 제출”키로 한 기록이 없음.

 

 8 회의록 152p [노회발전기획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정기노회 당시 결의할 때 기존 특별위원회 그대로 1년간 존속하고 위원회 구성은 각 시찰위원회서 결원된 위원만 보선키로 하여 본회의장에서 시찰위원장이 즉시 추천하여 보선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명단을 보면, 기존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이신 임갑순 목사와 오재규 목사가 명단 없음. 추가해서 수정 바람.

 

 9. 회의록 158p [법제부 심의안건 완전보고] 결의사항 아래를 보면, 반드시 게재되어야“내고교회 당회장 최형규씨가 헌의한 노회규칙 및 규정 시행세칙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회의준비서 90p ~ 93p)”에 대한 내용 누락되었음.

 

 10, 회의록 161p [재정부 심의안건 완전보고]결의사항을 보면, 기록내용은 있는데 결의사항 아래 반드시 게재되어야는 정기노회 회의준비서 원안 2건 “총회선교기금 상환금의 상환에 대한 협조의 건(회의준비서 118p) “(가칭) 경북노회 새 역사 60주년기념교회 건축예산배정을 위한 제안의 건(회의준비서 111p)에 대한 내용 누락되었음.

 

 11. 회의록 172p [신 안건처리]결의사항 내용을 보면, 노회규칙에 따라 해년도 개척기금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결의한 “행복한교회(안재능 목사) 개척기금 지원 유안건”에 대한 기록누락되었음.

 

Ⅲ.  단순 글자오자 등에 대한 수정사항

 

  @ 진한 글자와 밑줄 친 부분이 수정사항입니다.

 

 1. 회의록 29p 59. (가칭) 말씀위에 세운교회 ------- 헌의한 노회(정기회 및 임시회)의 ------ 녹취 보관의 건으로 수정 바람.

 

 2. 회의록 30p [임원 및 실행위원회 보고] 부서기 곽동열 목사 -------- 4차 임원 및 실행위원회 항에 대해 --------- 사과하다. 로 수정바람

 

 3. 회의록 37p (4)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가 ----------- 그 노고를 크게 인정합니다.

 

 4. 회의록 117p [본회의 안건심의 1. 노회발전기획특별위원회 연구안 심의 건]과 그 아래 원안 제목 동일하게 수정바람.

 

 5. 회의록 159p 경북노회규칙 시행세칙 제15(안건심의 절차) 제정안 신설의 건

 

 6. 회의록 14p 제138회 회원명단 보고 192p 회원주소록 관례대로 교회 전화번호 표기해 주시기 바람.

 

 

 

이상 끝맺음 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 박희한 장로

 

 

 

 

 

 

 

 

 

 

 

광두 2017-06-03 오후 20:03

박희한 장로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노회 총대가 아니라서 노회록에 대한 운운할 사항은 못됩니다만, 장로님께서 쓰신 내용을 읽어보니 노회록 기록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노회 당회록 정리하시는 서기 목사님께서 수고 많으심을 어찌 모르겠습니까만, 그러나 회의 내용의 주요사항을 빠뜨린다거나 오기를 한 것은 서기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 보입니다. 그러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장로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확하게 바로잡아 노회록에 흠결이 없게한다면 그보다 더 다행한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노회원들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희한장로 2017-06-03 오후 22:03

이순락장로님!  댓글 감사 합니다.

그동안 많이 망서리기도 하고 노심초사했습니다.

힘이 팍 팍 나네요.  ^^

나답게 2017-06-04 오후 23:46

노회록을 잘 정리해주신 서기목사님도 수고 많이하셨는데, 또 꼼꼼이 체크해주신 박희한 장로님의 수고와 열정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회서기를 비롯한 노회임원들이 업무인수인계서나 업무지침서 같은 기록을 남기는것도 유익할것 같습니다. 물론 쉬운일은 아니겠고 몇차례 보완책이 거론되긴 했었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시작해야겠지요~ 그러면 박장로님의 수고도 좀 덜어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도 짚고 싶은것은 장로님께서 언급하신 각종결의사항 오기 및 누락사항 3번과 5번의 내용은 노회록에 정리된것이 맞습니다.

당시 시찰장이었던 제가 임시시찰회를 통해 정식으로 수정절차를 밟았고, 또 노회 본회에서 법제부로 넘겨다루기로 할때, '~외 4건'을 '~외 2건'으로 수정해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제부 보고시 '~외 2건'으로 다뤄서 보고했구요~.

오히려 '~외 2건'의 마지막 질의였던 "임시노회시...."문항을 어떤 내용으로 기각하기로 했는지 그 내용이 누락된게 아쉽습니다. 저는 실행위에서 다뤘고 다시 그럴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다시 들추고싶지않은 피곤한 마음에 그냥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장로님의 탁월한 수고와 애정어린 관심에, 같은 노회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뵐때까지 머리 지끈거리는 고통없이 강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나이스 2017-06-05 오후 12:25

최형규 목사님! 지적을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일도 있지만 이제 마음을 추스려야지요.

위의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 외 2건이 어떤 내용 입니까? 그리고 노회록에 수정내용은 기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회의준비서 기록에 따라 서기가 심의안건보고 시 그대로 받아서 법제부로 이관하고 법제부에서 ------ 외 2건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노회록에 기록이 있어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한 장로

 

나답게 2017-06-05 오후 22:05

예~ 박장로님, 아쉽다기보다는 유감스러운 일이었지요. 하지만, 덕분에 이제 다 잊고 심신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노회록에 '원안을 수정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난 137회기 1차 임시노회 이후 이번 138회기 정기노회를 거치면서 심신의 피로는 물론 아픔도 있어서, 받아본 노회록 중 꼭 보고 싶은 내용만 확인하고 한쪽에 밀어놨습니다. 사실 쳐다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실행위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노회실행위원회에서도 큰 문제될 것 없는 것이라 여겨 지나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그 문제를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도 의지도 없고, 필요도 별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장로님께서 물으시는 "~외 2건"으로 수정된 내용은 138회기 정기노회록 152~153페이지 법제부 심의안건 임시보고에 수록되어 있네요. 장로님 말씀처럼  수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27페이지, 30페이지의 내용이 통일성을 갖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회록을 보관용이나마 다시 작성한다면 말이지요. 그리고 27페이지에 저희 당회에서 헌의했던 노회규칙 및 규정 시행세칙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아마도 제가 제안안을 철회했기 때문에 아예 삭제처리를 하신것 같은데, 철회했더라도 기록에 남아야 할 자료이기에, 박장로님 말씀처럼, 헌의안 내용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수정된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27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 줄 후반부>

"...... 본회의 심의안건 2. ...... 3. .....의 건은 법제부로, 본회의 심의안건 5. 내고교회........ "~외 4건"에 대한 총회헌법위원회 헌법질의의 노회 경유의 건은 제안자의 수정 안을 받아 '1.자원은퇴한 목사는 해당 노회 조직 교회의 임시당회장을 맡을 수 있는지요? 외 2건'에 대한 총회헌법위원회 헌법질의의 노회 경유의 건은 법제부로, 6.내고교회.... 시행세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8. .... 재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의 건은 법제부로, ....."

 

30페이지 법제부 심의안건 내용도 153페이지 내용으로 수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번이나 확인하며 임시시찰회를 통해 제안을 수정해서 헌의한다고 말씀드렸고, 법제부로 넘겨 다루면 된다고 첫째날 저녁 심의안건을 처리하는 회무중에 노회원들께서 다들 말씀하셔서 그렇게 법제부로 넘겨져서 처리가 되었지요. 노회가 허락하지 않은 수정안을 법제부가 임의로 처리했다면, 그것은 불법이요. 엉터리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구미시찰위원회를 통해 138회기 1차 임시노회에서 다시 이 안을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 악물고 다시 해야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 노회록대로 해도 무방한데, 만일 문제가 된다면, 제가 정리한 대로 수정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생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새길오름 2017-06-06 오후 20:55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전합니다.

 

박희한 장로님과 최형규 목사님이 요청하신

제138회 정기노회 회의록 수정은

단순히 잘못 기록했거나, 기록에서 빠졌거나,

기록에 일관성이 부족했거나,

노회 서기가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임의로 고친 내용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요청하신 내용에 따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영구보존 노회록을 제본하기 전에 수정해서,

총회 보관용과 노회 보관용 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회록을 수정하는 대로 수정한 부분 노회록을

PDF 파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노회원들께서 회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김정락 올림

나답게 2017-06-07 오전 09:16

예~ 감사합니다~ 김목사님~^^ 노회록이 산뜻해진것같아 보기좋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은 수정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구미시찰위원회 누락된 명단도 꼭 넣어주시고요~^^

아울러 바쁜 가운데 부담도 되셨을텐데 두통도 감내하며 노회록의 정정할 부분들을 꼼꼼이 살펴주시고, 바로잡아 주신 박희한 장로님께도 감사인사전합니다. ^^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와 동역자들을 서로 세워주고 지지해주는 끈끈한 그리스도의 형제애가 우리 노회가운데 더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돌3 2017-06-07 오전 11:13

모두들 온전한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단하신 기억력과 해안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노회 준비서나 회의 록을 인쇄 하기전 이곳에 공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읽을수있는 권한을 철저히 관리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북노회의 역사를 남기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 장로님이 계셔서 든든 합니다

습례교회 김 석삼

나이스 2017-06-07 오전 11:58

김목사님, 최목사님, 김장로님! 샬롬을 전합니다.

최목사님, 김장로님의 칭찬과 격려, 김목사님의 솔직담백하신 말씀,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록 한권을 수정하여 서기 목사님께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장로이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노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한 장로

글을 쓰시기 전에 꼭 읽어주십시오! +3
» 알립니다. 제138회 정기노회 회의록 수정사항 +9
81 박희한 장로님 보십시오.!!!!! +1
80 서기목사님! 보십시요. +1
79 (부고) 선산서부교회 박혁진 목사 부친상
78 제138회 정기노회 회의록 정정사항 +5
77 성가대 지휘자 모집공고
76 (부고) 다평교회 송재흥 목사 모친상
75 제138회 정기노회 회의준비서 수정사항입니다.
74 한신대학교 개혁발전특별위원회 5차 회의(2월2일)와 경과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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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희년기념교회에 대한 항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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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01회 총회 '한신대학교 개혁발전특별위원회' 3차 회의 보고드립니다.
69 ‘등장인물 : … … 목자①②③’
68 돈과 소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67 ‘손발만 시리시지요.’
66 ‘그냥 먹는 나이가 아니지요.’
65 감사 편지
64 종교개혁지 방문 순례기도회
63 ‘기다려지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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