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회는 종교인이 근로소득이든 종교인소득이든 상관없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목회자들은 꼭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증빙서류로 채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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