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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위원회에서 헌의한 규정개정의 건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수정된 내용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 먼저 수고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이 남아 있어 다시 질의 및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제1장 1조(목적) 에서 (목적)은 규정의 목적이 아니라, 조직의 목적이므로, 개정안의 내용보다 기존안의 내용; 본 위원회는 노회 모든 재산의 관리,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개정을 해야 한다면,   <본 위원회는 노회에 속한 모든 재산, 지교회(개척교회 포함), 시설, 센터 등의 재산을 관리,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정도로   개정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7장 11조 재정청원의 조항은 재산관리위 규정 이전에 재정부 소관이면서 이미 재정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산관리위 규정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삭제를 제안합니다.

 

제8장 11조, 12조 모든 규칙과 규정에 관련한 사항으로 재산관리위에 그 권한을 국한시키거나 하위 규정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를 제안합니다.

 

부칙의 1조와 9조는 시행일자에 대한 동일한 내용으로 한 가지 통합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2~8조는 제5장 사업 조항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칙3조(재산관리대상)은 9조 1항으로 병합; 경북노회 재산관리 대상은 본 노회에 속한 지교회, 복지시설, 기타 단체나 센터로 한다.

 

부칙4조1항은 9조 2항으로 조정.

부칙 7조는 9조3항으로 조정.

부칙 6조는 8조 4항으로 조정.

 

부칙 5조는 필요할 경우, 7장 11조(벌칙)으로 조정.

 

그리고 논쟁의 쟁점이 부칙4조 2~4항과 부칙8조의 내용입니다. 노회재정을 지원받는 교회의 정의가 불분명합니다. 대여받는 교회라는 것은 상환의 의무를 상호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여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와 상환계획서 정도는 요구할 수 있겠으나 현금잔액 통장사본이나 동산목록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살펴주시는 게 옳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설립공인된 교회중 노회재정을 지원받는 경우는 노회가 그 교회의 형편을 살펴 지원하는 것이지, 재정을 빌미로 교회사역을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회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교회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칙 조항을 라고 문구를 수정하여 9조 4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 의견이 다 옳을 수 없으나 합리적인 의문과 문제제기라 생각하며, 이견이나 다른 문제제기도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3년을 끌어온 재산관리위원.회 규정개정이 이번에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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