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야말로 결정적인 대화합의 결론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지난 6월 5일 노회속회가 무산되는 날과 그 이후, 이 곳 게시판과 목협 밴드에 "가칭 노회장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 문건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다른 해법이 없다면, 그 길이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번 두번째 노회 속회 소집을 앞두고 한 번 더 제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칭)노회장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도 없던 조직을 신설하고 그것을 운영해가는 수고로움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성이 느껴지고, 또 유익하게 여겨진다면 응당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안합니다. 어쩌면 이 방법이 더 쉬우면서도 법을 어기지 않고, 상호간의 요구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6월 25일, 속회하는 노회에 참석이 어렵습니다. 경북노회에서 공천해주신 한신대개혁발전특위 모임이 먼저 잡혀있기도 하고, 103회 총회를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라 저나 다른 위원도 빠질 수 없는 자리이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신 제 의견을 나누니, 뜻이 있고,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면 수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인 문구부터 말씀드리면,
"신안건 제안자인 000 회원의 제안으로, 5년 전후에 한 번,
장로회원이 노회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회원이 협력하기로 결의하다." 입니다.
1) 5년 전후라고 한 것은 4년으로 못박아두면, 나중에 4년 마다 인물을 맞추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4년이든, 6년이든 평균적인 5년 전후로 하되, 대신 적어도 2년 전에는 개인적으로나, 임원회, 또는 장로회와 목협 등 상응하는 차원에서 미리 얘기가 오고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 노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되는 게 공식적이고 속편할 것입니다.)
2) 장로회원이 노회장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다만 몇 년에 한 번이라고 규정화 또는 명문화 하는 것이 위헌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라서 그 부분을 문구적으로 "모든 노회원이 협력하기로 결의하다"라고 해 놓으면, 원론적인 부분에 동의한다는 신뢰의 표시임과 동시에 장로회원들께서 요구하시는 노회록에 명문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수준의 문구라고 여겨집니다.
3) 언제부터 적용시점으로 시작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는데, 그것은 앞선 제안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노회장 선임 질서가 목사부노회장이 다음회기 노회장을 간다는 전례가 있어왔기 때문에, 다음회기인 140회기는 그 전례대로 진행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141회기 부터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선한 결과로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