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 평화 · 선교 공동체

로마서 12:1-2; 요한복음 4:23-24; 시편 85:7-13

Worship in Spirit and Truth: Be a Community of Life, Peace and Witness

경북노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PRESBYTERY IN THE REPUBLIC OF KOREA!

이미 경북노회 단체등록을 위한 규약으로 등록이 된 서류이기는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모순된 내용은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미리 의견을 올려봅니다.

 

139회기 정기노회 회의준비서 130페이지, 제 9조(재산의 취득 및 처룬) 조항에 보면 총회에서 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되며,... 라는 부분과 제11조(결의방법)에서 임원 3분의 2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록 형식적이고, 약식 규약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만에 하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런 문구는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총회에서라고 문구가 시작되려면, 임원 3분의 2가 아니라, 회원 3분의 2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 3분의 2찬성으로 하던지요....

 

또 제10조에 단, 비회기 동안 대표자 유고가 발생할 경우......는 노회규칙 3장 7조 2항에 의거, 부노회장 중 임직이 빠른 자가 노회장 유고시 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 규칙과 규정에 맞게 수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떄문에, 제10조 중 "단, 비회기 동안~ "부분을 삭제하든지, "단, 비회기 동안 대표자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회규칙 3장 7조 2항에 의거, 부노회장이 대표자의 권한을 대리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을 쓰시기 전에 꼭 읽어주십시오! +3
82 제 책이 나왔습니다. [전대환, 《공자제곱》] +3
81 2018년도 경북노회 목회자협의회 부부수련회 및 정기총회
80 김천 평화동교회 주소 수정사항
79 ‘이제 좀 괜찮아졌다.’ +6
78 영화 <동주>를 보고 +3
77 노회 공지란 노회 서기가 올린 제138회 정기노회 회의록 최종 자료 보관용을 보고서..
76 ‘비탄, 한탄, 통탄, 개탄, 사탄’
75 교단 교인 감소현황에 따른 경북노회 현실은??? +1
74 쉼터 같은 사람
73 2017년 교회 주소록 수정 (구미장로교회)
72 총회 교역자생활보장제 COVID-19 2차 긴급지원신청서
71 다평교회 주소록 수정
70 네팔 허 현 선교사의 기도 요청 편지 +1
69 짧은 생각 +2
68 ‘지진에 태풍까지’ +2
67 평화동교회에서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임직, 권사 은퇴, 명예권사 추대, 권사 안수집사 임직예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경북노회 단체 등록에 따른 운영 규약에 대하여.
65 송천교회 지침입니다 +1
64 한신대학교 개혁발전특별위원회 5차 회의(2월2일)와 경과보고 드립니다.
63 (부고) 선산서부교회 박혁진 목사 부친상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