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노회 고시부 관련 담당 부서 현황
구분 |
노회별 고시담당 부서,위원회 인원 |
해당노회수 |
고시부 |
경북(9),서울(20),서울북(20),충북(20),전북(11),전북동(12) |
6 |
고시위원회 |
(총회),서울남,서울동(11),경기남(10),경기중부(9),인천,경기북(9),충남,익산(9),군산,전남(13),광주남,대구,강원 / (고시및장학위) 대전,대전광역 |
15 |
고시부 명칭없음 |
경기(정치부20),제주(정치부), (총무위원회)경남,부산 광주(교역자부와 평신도부, 15인 내외), |
5 |
서울동노회 고시위원회 규정
제3조(조직)
1.노회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노회가 허락한 11인 내외로 한다.
2.목사위원은 임직경력 15년 이상이며, 본 노회 시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 한다.
3.장로위원은 본 노회 시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대전노회 규칙 고시 및 장학위원회
제19조 5항 2) 장로2인과 각 시찰별 목사1인으로 조직하며 임직 후 10년 이상 된 자로 한다.
전북노회 규칙 제8조 1항 고시부 :11인(목사8인, 장로3인) 단, 임직후 본 노회 7년 이상 근속한 회원으로 한다.
전북동노회 규칙 제8조 1항 고시부 : 12인 이상, 단, 고시부원 선정은 임직 후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광주노회 규칙 제20조 5항과 6항, 목사후보생 교육과 지도, 장학 사업은 교역자부에서, 장로계속교육과 피택장로 교육 및 고시업무는 평신도부에서 담당하고, 각각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제21조6항에 따라, 해당부서는 임직 5년 이상된 목사, 장로로 배정한다.
익산노회 규칙 제9조 6항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 장로 2인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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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북노회도 사실상 규칙과 규정에 의하면, 고시부원에 목사만 되고, 장로는 안 된다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목사회원만 공천을 해 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행 규칙규정으로도 장로회원도 공천될 자격이 있는데, 공천위원회에서 그렇게 공천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 인용한 서울동노회, 대전노회, 전북노회, 전북동노회, 광주노회와 같이 장로회원의 고시부원 최소인원 또는 적정인원이 명시되는 것이 현재 우리 노회 장로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위에 언급된 노회들과 우리 노회의 규모를 놓고 보면, 현재 헌의된 고시부 개정안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 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시부 조직시 장로회원 당연직 포함 이외에 자세한 장로고시위원의 역할을 명시하거나, 구분하는 규칙과 규정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26개 노회 안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시부에 장로부노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하여 공천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그 동안 장로님들께서 문제제기 해왔던 장로고시와 면접에 있어 선배 장로님들의 역할 부분을 잘 배려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속회되는 노회에서 이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되면 좋겠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고시부 안에서 조정해도 충분할 것 같고, 우리 노회 장로님들이 그 정도의 질서는 지키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목사 회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보고, 지체없이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도 아닌 문제 가지고, 노회 자체가 어지러운 채 방치되어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