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단은 3년전에 이미 연구하고 기본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장대신만 못한 결과로 미수습종결한것에 대해 부끄럽기까지 한것은 저만의 지나친 감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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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대신, 근로소득세 자발적 납세 결의목회 활동비까지 과세하는 '종교인 소득세' 반발
최승현 기자 기사승인 2017.09.27 18:02:47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예장대신·유충국 총회장)이 2018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에 대비해 '근로소득세' 납부 방식으로 '자발적' 납세를 하기로 결의했다. 예장대신은 9월 14일 총회 마지막 날, 긴급동의안으로 올라온 '종교인 과세 및 헌법 개헌에 관한 총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예장대신은 크게 세 가지를 결의했다. △목회자 생활비에 대해 갑근세율로 납세 △종교인 소득세 납부 거부 △정부에 종교인 소득세 조항 철회 요청이다. 예장대신은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을 명시한 개정 소득세법에 대해 "정부가 종교의 본질적 요소인 성직의 권위 질서를 파괴하여 종교를 탄압하고, 표면적으로는 종교인들에게 세율상의 특혜를 준다고 해 국론을 분열시킨다"며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본봉 외 여러 명목으로 지급되는 목회 활동비(도서비, 유류비 등)에 대해서도 모두 일정 부분 과세하겠다는 데 반발한 것이다. 이 방식이 시행되면 그간 사례비의 일부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던 목회 활동비는, 실비 정산 원칙에 따라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있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장대신은 "절대자의 것인 헌금을 정부가 주인인 양 맘대로 판단하고, 종교를 유린하고 해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사역의 형편대로 교인 총회에서 목회자의 생활비와 활동비를 정하는 것이지, 증빙으로 교인들에게 결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교단은 각 교회에 올해 예결산 공동의회에서 '목회자 생활비'와 '목회 활동비'를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 목회자 생활비는 기존의 사례비를 말한다. 예장대신은 사례비 중에서 목회자가 교회에 내는 십일조와 헌금을 미리 차감한 금액을 '목회자 생활비'로 송금하도록 했다. 또 이 내용을 '목회자 생활비 지급 대장'을 만들어 비치하도록 했다. 본봉에 대해서만 갑근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갑근세 신고를 하고,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신청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부교역자들을 포함해 모든 목회자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교회가 50%를 부담하도록 했다.
긴급동의안을 발의한 예장대신 제3부총회장 박경배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는 9월 2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목회자가 받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종교 간섭"이라면서 기타소득 방식의 세금 부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신교 일각에서 추진하는 '과세 2년 유예'나 '기타소득 방식 관련 제도 정비' 대신, 즉각 과세를 시행하되 목회자가 자발적으로 근로소득 방식을 택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과세 시행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이제 와서 2년 유예를 주장하면 우리 스스로 이미지를 더 많이 망가뜨리고,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빌미가 된다"고 말했다.
박경배 목사는 '근로소득' 방식을 주장한 데 대해 "정부에서 개별 항목에 대해 전부 과세 대상으로 지정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목회자 중에는 사례비 절반을 헌금하는 사람도 많고, 건축할 때는 오히려 빚을 내는 사람도 많지 않느냐"면서 목회자만의 고유한 영역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장대신 총회는 이견 없이 결의안을 채택했고, 10월부터 각 노회 사회부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예장대신 총회 결의안 전문.
종교인 과세 및 헌법 개헌에 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 총회 결의안
1. 예장대신에 소속된 모든 목회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본인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받는 월정 생활비에 대해 갑근세율(근로소득세 방식)로 납세하기로 결의한다.
2. 목회자는 국민으로서 납세하는 것이지, 종교인으로서 납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 국민과 같은 근로소득세율로 납세하며 종교를 유린하는 위헌적인 종교인 소득세로 납세하지 않는다.
3. 정부는 종교인들이 일반 국민과 같이 납세할 수 있도록, 십수 년간 목회자들과 신부들이 납세해 온 합헌적 방식인 갑근세로 자발적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기타소득세 체계 내의 종교인 소득 조항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상기 결의사항의 논거를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1. 헌금은 자본금이나 출연금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다.
헌금은 드리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종교의 장부를 보거나 헌금 사용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그런데 성직자로서의 본연의 종교 활동까지도 포괄하여, "정부는 명칭이나 취지에 상관없이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 액수를 지급하는 돈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기획재정부의 과세 기준안은 대한민국이 정교 분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 총회 소속 모든 목회자는 교회와는 구별된 국민 개인의 자격으로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로부터 '개인 생활비'로 수령하는 사례금에 대해서 갑근세율로 납세한다.
3. 목사의 사례비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 생활비'는 교리와 헌법에 따라, 예결산을 의결하는 지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종교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교회 재정 가운데 과세 소득이 되는 개인 생활비의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세무 당국이 아니라, 교회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 교회의 예결산을 최종 의결하는 공동의회(교인총회)이다.
4. 우리는 정부가 종교의 본질적 요소인 성직의 권위 질서를 파괴하여 종교를 탄압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종교인들에게 세율상의 특혜를 준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종교인 소득 조항을 삭제해 주시기를 재차 촉구한다.
기타소득세 개념에 함몰되어 정교 분리의 헌정 질서를 망각한 채, '다만 목회 활동비, 사역 지원비, 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련한 정산이 증명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자의 것인 헌금을 정부가 주인인 양 맘대로 판단하고, 종교를 유린하고 해체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목회자는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교인들의 종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 교회에 파송된 선교기관이다. 따라서 사역의 형편대로 교인 총회에서 목회자의 생활비와 활동비를 정하는 것이지, 증빙으로 교인들에게 결재받는 것은 아니다.
5. 총회 소속 교회는 자발적 신고 납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2018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에서는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를 '목회자 생활비'와 '목회 활동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2) '목회자 생활비'란 목회자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중,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금(십일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각종 목적헌금 등)을 제외한 '개인 생활비'를 말한다. (이는 세제실장께서 '목사님들 헌금은 사례금의 몇 %나 인정해 드릴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교리적 판단이다). 교회 재정 담당자는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 중에서 목회자가 교회에 드리는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미리 차감한 '목회자 생활비'를 목회자 통장으로 송금하여 명확히 과세의 근거가 되도록 한다. 목회자 생활비를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는 납부할 세금 유무나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갑근세 신고를 한다. 목회자는 추후 연말정산 시 헌금에 대한 기부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
3) 교회는 성도들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과 함께 목회자들에게 지급되는 '목회자 생활비 지급 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4) 교회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담임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를 위해 2대 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의 50%를 교회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