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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12:1-2; 요한복음 4:23-24; 시편 8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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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기구 개편(안)

 

1.노회 기구 개편의 전체적 틀

1) 지역의 광범위성, 총회와의 연관성, 전문적 인재 양성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상비부는 안건심의부로 변경하고, 기존의 상임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노회 기구를 개편한다.

2) 각 안건심의부는 노회 회기 중에만 활동하며, 사업은 회기 후에 각 상임위원회가 맡아 주관한다.

3) 각 안건심의부는 모든 회원이 배정되므로 전문성의 약점이 있기에, 전문성을 살리는 상임위원회를 강화한다.

4) 기구개편을 통해 가급적 노회의 예산을 절감하되, 예산 절감을 기구개편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필요한 경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

 

2. 안건심의부의 개편

1) 안건심의부 개편의 상세적 틀

(1) 정치부, 재정부, 고시부, 법제부는 그대로 존치한다.

(2) 선교부와 사회복지부를 통합하여 사회선교부로 변경한다.

(3) 교육부는 신도부(총회 안건심의부 참조)를 포함하여 교육신도부로 변경한다.

(4) 11부서 배정을 원칙으로 하여 3년조로 조직하고 매년 1년조를 교체한다.

(5) 각 안건심의부의 배정 인원은 20~25명으로 한다.

 

2) 안건심의부의 조직 및 업무

(1) 정치부

. 조직 : 부장 서기를 포함하여 20~25인으로 구성하되 목사회원을 과반수로 한다.

. 업무 : 교회의 설립, 폐지, 분립, 통합 및 당회의 조직, 폐지, 당회장 임명, 교역자 인사, 교회 행정에 관한 사건 등을 심의, 보고한다.

 

(2) 재정부

. 조직 : 부장 서기를 포함하여 20~25인으로 구성하되 장로회원을 과반수로 한다.

. 업무 : 노회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되,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 노회에 제출하고, 각 교회의 상회비 책정, 상임위원회 청원예산, 재정청원안 등 노회의 재정정책을 심의 보고한다.

 

(3) 고시부

. 조직 : 부장 서기를 포함하여 20~25인으로 구성한다.

. 업무 : 장로, 목사후보생, 전도사 고시 청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 보고한다.

 

(4) 법제부

. 조직 : 부장 서기를 포함하여 20~25인으로 구성한다.

. 업무 : 헌법과 총회 규칙을 해석하는 일, 각 안건심의부와 상임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일과, 이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 보고한다.

 

(5) 사회선교부

. 조직 : 부장 서기를 포함하여 20~25인으로 구성한다.

. 업무 : 선교에 관한 제반 사항과 교회와 사회, 평화통일사업 등을 지도하며 관련 안건을 심의 보고한다.

 

(6) 교육신도부

. 조직 : 부장 서기를 포함하여 20~25인으로 구성한다.

. 업무 : 노회 산하의 교회학교, 청년회, 남여신도회를 지도 육성하는 일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 보고한다.

 

3. 상임위원회의 개편

1) 상임위원회 개편의 상세적 틀

(1) 교회개척위원회, 국제선교협력위원회, 감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생활보장제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한다.

(2) 당회록검사위원회는 당회록검부위원으로 축소 변경하여 정기위원으로 배치한다.

(3) 정보위원회는 폐지하되 업무는 임원회로, 정보교육은 교육신도위원회로 이관한다.

(4) 한기장복지재단 경북분사무소 운영위원회는 존속하되 사회선교복지위원회(신설) 내에 둔다.

(5) 예전위원회는 폐지하되 업무는 인사예전위원회(신설)로 이관한다.

(6) 노회발전기획위원회, 인사예전위원회, 사회선교복지위원회, 법무위원회, 교육신도위원회, 고시장학위원회를 신설한다.

(7) 시찰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추가하되, 시찰위원회의 경우 법무위원회로 하여금 헌법(10장 노회 제54조 노회의 직무 9. 교회 시찰)보다 세밀한 규칙을 제정하여 헌의하도록 한다.

(8) 11위원회 배정을 원칙으로 하여(, 특별위원회는 제외) 5년조로 조직하고 매년 1년조를 교체한다.

(9) 전문위원 역시 5년조에 들어가도록 하여 5년마다 교체하고, 노회 개편안을 실시하는 첫해에는 5년조에 배정한다.

(10) 당연직은 11위원회 배정의 원칙에서 제외한다.

(11) 위원회가 치명적 오류를 범하였을 경우 소속 위원들이 사과와 더불어 사퇴하며 이후 모든 위원회에 소속할 수 없다.(사퇴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결의로 사퇴시킨다.)

 

2) 상임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

(01) 노회발전기획위원회

. 조직 : 각 시찰별 1인과 증경노회장 중 1, 노회 서기(당연직)의 총 6인으로 구성한다.

. 업무 : 모든 노회 행사의 기획 총괄, 노회 비전 제시, 노회의 장기 계획 수립, 목사장로 재교육 등을 담당하며 필요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02) 교회개척위원회

. 조직 : 노회장(당연직)과 각 시찰별 목사, 장로 1인의 총 9인으로 구성한다.

. 업무 : 노회 내의 교회개척을 협력, 추진한다(교회나 개인이 본 노회 경내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교회개척위원회가 교회개척을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03) 재산관리위원회

. 조직 : 전문위원 1인과 각 시찰별 목사, 장로 1인의 총 9인으로 구성한다.

. 업무 : 노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04) 국제선교협력위원회

. 조직 : 전문위원 1인과 각 시찰별 목사, 장로 1인의 총 9인으로 구성한다.

. 업무 : 해외 선교에 대한 제반 사업을 연구하고 지도한다.

 

(05) 생활보장제위원회(1안과 2안 중 택일)

1: 총회 생보 관련 업무만 담당할 경우 1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가 아닌 정기위원으로 배치한다.

2: 각 시찰에서 시행하는 목회자 생활비 보조 사업을 본 위원회가 주관할 경우 전문위원 1인과 각 시찰별 목사, 장로 1인의 총 9인으로 구성한다(단 생보대상교회는 위원에서 제외).

 

(06) 고시장학위원회

. 조직 : 고시부장(당연직)과 장로부노회장(당연직)과 목사 5인의 총 7인으로 구성한다.

. 업무 : 장로, 목사후보생, 전도사 고시 업무를 시행하며 장학사업 일체를 관장한다.

 

(07) 교육신도위원회

. 조직 : 각 시찰별 목사, 장로 1인의 총 8인으로 구성한다.

. 업무 : 교육에 관한 모든 사업을 주관하되, 노회 산하의 교회학교, 청년회, 남녀신도회를 지도 육성하고 각 신도회의 정책개발 및 협의회 개최를 주도하며 지도목사를 파송한다.

 

(08) 사회선교복지위원회

. 조직 : 전문위원 1인과 각 시찰별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목사가 과반이 되도록 한다.

. 업무 : 선교에 대한 제반 사항과 교회와 사회, 평화 통일 관련 사항을 심의(연구) 지도하며 사회복지선교 및 은퇴 교역자의 생계 보장책 연구 제안, 기타 구제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

 

(09) 인사예전위원회

. 조직 : 정치부장(당연직)과 각 시찰위원장(당연직)을 포함하여 각 시찰별로 목사, 장로 1인이 배정되도록 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한다(단 인사예전위원회는 11위원회 배정의 원칙에서 예외로 한다.).

. 업무 : 노회 폐회시 교역자의 사임, 청빙, 이명의 건과 교역자가 공석인 교회에 임시당회장의 파송을 전결로 처리하고 노회에 보고하며 목사임직식, 목사은퇴식, 담임목사취임식의 순서와 담당자를 협의하고, 노회의 개·폐회예배 및 성만찬식과 교회의 각종 예식에 필요한 예전의 모범을 개발한다.

 

(10) 법무위원회

. 조직 : 법제부장(당연직)과 각 시찰별 목사, 장로 1인의 총 9명으로 구성한다.

. 업무 : 총회 헌법과 규칙에 대한 문의에 답변하고 해석하는 업무와 법제부에서 이관된 업무를 처리한다(총회 헌법과 규칙에 대한 문의는 노회원과 노회 산하 교회 당회로 자격을 제한한다.).

 

(11) 감사위원회

. 조직 : 목사2인 장로 3인의 총 5인으로 구성한다.

. 업무 : 서기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회계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각 안건심의부와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재정에 대한 감사

노회에서 재정을 대여하거나 지원한 교회 및 단체에 대한 감사

노회 결의 이행 상황과 노회가 별도로 의뢰한 업무에 대한 감사

감사 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과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변상 요구

 

(12) 시찰위원회

 

(13) 특별위원회

. 조직 : 필요에 따라 노회가 결의하여 조직한다.

. 업무 : 노회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 임기 : 노회가 위탁한 임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4. 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안(구체적 논의 필요)

1) 노회와 임원회의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회의록서기부서기서기의 직무를 3년 동안 연속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총회총대위원 선임시 선거 대신 시찰위원회의 추천으로 한다.

3) 노회 일정은 1차 정기노회는 12일로, 2차 정기노회는 당일로 축소 조정한다.

4) 예식에 관한 연구 : 노회 일정의 축소로 예식 진행에 난항이 예상되기에, 목사의 임직식과 은퇴식은 노회가 폐회된 이후에 일정을 잡아 진행하도록 하고, 노회와 교회의 각종 예식에 대한 대안적 틀을 제시하는 모범적 예전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5)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위기를 감안하여 해외 선교를 축소하고 국내 선교를 강화하되 노회가 중심 역할을 하는 방안을 노회발전기획위원회에서 연구하도록 한다.

6) 노회를 개최하는 교회는 노회 장소만 제공하고 식사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회무 처리를 마치고 안재능 목사의 기도 후 폐회를 선언하니 1305분이었다.

 

 

노회기구개편위원회 위원장 최 석 원 목사

서 기 김 택 상 목사

 

주의길을 2021-06-08 오전 11:19

노회기구 개편위원회에서 노회기구 개편을 위해 논의한 내용입니다.

 

각 시찰별로 공청회를 가지기 전에 내용을 올립니다.

 

화일 첨부도 했으니 다운을 받으시든 노회홈피에서 보시든 편한대로 보시고

 

노회기구 개편을 위한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회기구개편위원회 위원장  최석원 목사

                                                                                    서   기  김택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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