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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12:1-2; 요한복음 4:23-24; 시편 8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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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회자로서 기장 총회에 바라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떳떳한 태도다. 아무리 산업사회의 조직체 속에 매여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결코 그 조직체를 절대화하지 않는다. 시대에 따라 믿음에 대한 설명이나 강조점이 달라지고 믿는 사람의 세속에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할지라도 현실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규범과 생활의 긴장관계는 언제나 신앙고백을 요청한다. 목숨 걸고 고백할 만한 신앙내용을 갖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 수가 많아도 두려울 것이 없다. 카타콤 속에서도 로마제국과 맞섰던 초대 신도들이야말로 삶과 죽음 전체로 자기 신앙을 고백한 참 그리스도인이었다. 우리가 신앙고백서 제정을 시도한 것도 초대 신도들과 같은 역경에서도 그들과 같이 단호하고 용감하게 대결할 수 있게 되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훈련하기 위함이다. (기장 신앙고백서 중에서)

 

나는 성경과 기장 교단의 신앙고백서, 신조, 교리문답서에 의거하여 내가 속한 기장 교단 총회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 이러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1. <사회속 차별에 대한 인식>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 총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이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억압, 착취를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의 이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효성있게 구제하여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민간 통합을 이루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 <현재 국회 발의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의식>

  그러나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검토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평등과 차별금지를 명분으로 사회와 국민간 통합을 저해하고, 분란을 초래하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발의된 차별금지법에서는 2007년 이래 발의되었던 6번의 차별금지법의 내용과는 구별되는 문구가 삽입되었는데, 바로 <2(정의) 1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성별은 지금까지 기존 사회통념으로도 충분히 이해가능하고 과 관련하여 넓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용어이기에 이 단어를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의미가 모호한 정의를 추가해 넣음으로 국민적 성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혼란과 분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4성적지향”, 5성별정체성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굳이 차별금지법 조문 안에 명시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를 차별사유(31)와 용어의 정의(24,5)에 각각 삽입해 넣음으로 이번 차별금지법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거부감이 강한 동성애 조장 및 옹호법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회통념상 성별안에 포함될 수 있는 차별의 내용을 제24(성적지향)5(성별정체성)으로 법제용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까지 구분하여 추가함으로 소수자를 위해 다수자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모순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3. <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보편적 이해화 현황>

  인간의 성별이 남과 여로 구분되는 것은 인류역사 가운데 생물학적으로 본질적으로 보편적으로 수용되어 온 바이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질서로서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이미 국가의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인간생애발달주기에 따라 인간은 남과 여의 성적 결합을 통해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나며 인격을 형성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8조에서는 혼인과 출산, 육아 등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8조에서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가정의 개념이고 기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는 것도 사회의 보편적 단면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장 총회는 모든 차별을 반대하고 금지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옹호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구를 삽입하여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법제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 교단 총회의 단일한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4. <기장 교단의 신조와 신앙고백, 교리에서 밝히는 성개념과 인식>

  기장 총회에는 소속된 모든 교회와 신자들이 공동으로 고백하는 신조와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과 여로 지으셨고,(신앙요리문답 제2장 창조와 세계)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며,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장로교 12개 신조 중 제5)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이고, 기장 총회가 고백하고 있는 인권의 출발지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어떤 사람도 함부로 정죄할 수 없고, 함부로 차별할 수 없으며, 억압하거나 착취할 수 없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서로 돕고 화목하게 살도록 하셨다.>(기장 신앙고백서 3장 인간과 죄 2. 남녀)

 

  그러나 하나님을 반하여 돌아선 인간의 죄성과 욕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 가면서 생태 환경과 사회 문화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과 호로몬의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환경적 영향 속에서 이성간의 사랑이 아닌 동성간의 사랑 등의 현상도 존재하는 것이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관련한 사항은 차별금지법에서 옹호하거나 권장하려는 취지가 아니기에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교단 내에서 이에 합당한 신학적, 성경적, 사회적, 학문적 연구가 더 필요한 영역임을 깨닫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실천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5. <요구사항>

  기장 총회는 행정부와 입법부인 국회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이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용어를  삭제, 수정하고 온 국민이 동의하고 정서적 수용이 가능하도록 법조문을 다시 한 번 다듬은 후에 다뤄주십시오.

 

  아울러 기장 총회는 한국장로교 모든 교단이 공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12신조와 우리 교단의 신앙고백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을 반대하며,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기를 염원한다.

 

2)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치우침없이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3)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조장한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구를 삭제, 수정하여 국론을 모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기를 입법부인 국회에 요구한다.

 

4) 우리는 이 사회의 어떠한 차별과 억압도 성경과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돌아보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연구과 실천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5) 기장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신도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일으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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